케이블티비 수신료 재산세 자동차세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케이블티비 수신료 재산세 자동차세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58(2004. 3. 12) �揚�2003.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원, 2001년 귀속분 ○○○원은,
(1) 청구인이 2000년도에 납부한 케이블TV수신료 ○○○원, 재산세 ○○○원, 자동차세 ○○○원 등 합계 ○○○원과 2001년도에 납부한 케이블TV수신료 ○○○원, 재산세 ○○○원, 자동차세 ○○○원, 2000.1.31.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 정기분 도로사용료 ○○○원 등 합계 ○○○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식당(한식)을 경영하면서 2000년도 필요경비로 ○○○원, 2001년도 필요경비로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2000년도 귀속분 ○○○원중 ○○○원, 2001년도 귀속분 ○○○원중 ○○○원을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가사관련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6.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