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544 선고일 2004.03.02

근로의 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44(2004. 3.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국법인 ○○○(이하 "외국모기업"이라 한다)의 한국 현지법인인 (주)○○○에 근무하면서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1996년∼2000년 기간동안 행사하여 소득을 실현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청구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3.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도분 ○○○원, 1997년도분 ○○○원, 1998년도분 ○○○원, 1999년도분 ○○○원 및 2000년도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4.1.∼2000.7.31.기간동안 (주)○○○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을 하였을 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는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00.12.29. 신설되어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외국모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라.(생략)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고, 1996년 ○○○원, 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 2000년 ○○○원의 소득을 실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현지법인이 설립되고 외국모기업과 국내현지법인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현지법인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그 국내현지법인의 임직원이 법률상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현지법인을 매개로 외국모기업과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국심 2003중2161, 2003.9.26.외 다수 같은 뜻)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