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주택은 상속시점에서 1세대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한하는 것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주택은 상속시점에서 1세대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37(2004. 2. 4)
청구인은 ○○○호(이하 "○○○ 아파트"라 한다)와 ○○○ 단독주택(이하 "○○○ 단독주택"이라 한다) 및 ○○○호(이하 "○○○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3주택을 보유하다가 2002.2.21. ○○○동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2002.5.8.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3.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89-13을 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을 포함한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여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이라 함은 상속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1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ㅇ동 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2주택은 각 2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ㅇㅇ동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85.1.1. ○○○동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88.8.12. ○○○동 단독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998.8.27. 청구인의 처 김○○○이 ○○○동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2.2.21. ○○○동 단독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2002.5.8.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동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동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는 이미 ○○○동 단독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2주택이지만, ○○○동 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서 보유주택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동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동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록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상속주택뿐이라고 하더라도 동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한편,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단한 국세심판결정례(국심2002중1048, 2002.6.25.)를 존중하여 이 건 ㅇㅇ동 아파트의 양도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ㅇㅇㅇ동 상속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ㅇㅇ동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국세심판결정사례는 1세대가 모두 일반주택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인 상태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 한 후 2년 이내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서 양도일 현재로 규정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 해석사례로서 이 건과 같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과 해석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ㅇㅇ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