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부가세 및 특소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제시한 증빙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부가세 및 특소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35(2004. 2. 13) 인이 운영한 ○○○(사업자등록번호 ○○○)의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금액을 재조사하여 봉사료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상당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각각의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⑧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청구인은 유흥주점인 ○○○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주류에 대한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였으며 봉사료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지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1기 중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그 중 ○○○원은 봉사료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봉사료를 실제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정한 기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유흥주류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월별 봉사료지급대장·봉사료를 지급받은 유흥종사자인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과 종업원의 친필서명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월별 봉사료지급대장을 살펴보면,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일자별 봉사료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종업원들이 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지급한 봉사료를 보면 1일 1인당 ○○○원부터 ○○○원까지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결제한 신용카드결제내용을 보면 1건당 평균 결제금액 ○○○원 중 유흥주류요금은 ○○○원이고 봉사료가 ○○○원으로 봉사료금액이 유흥주류요금의 ○○○%를 점유하고 있어 이는 상식적으로 거래되는 유흥주류요금과 봉사료의 요금과의 상관관계나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유흥종사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5) 그러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유흥주점으로서, 동 사업장과 같은 업태의 사업장에서 통상 봉사료가 발생하고 있는 점, 봉사료지급대장 및 유흥종사자들의 신분증과 친필서명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봉사료를 유흥종사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유흥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한 봉사료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종업원들이 실제 수령한 봉사료 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그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중1574, 2003.11.05.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