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소유 공장용지에 공장 및 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 처분청이 모친에게는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당사자에게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모친 소유 공장용지에 공장 및 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 처분청이 모친에게는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당사자에게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33(2004. 1. 19) font:18pt;">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정○○○의 소유인 ○○○ 소재 공장용지 2,044㎡(이하“쟁점토지”라 한다)상에 1999.6.15 청구인 소유의 공장 및 사무실 건물 603.2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사용하여 온 바,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토지무상사용으로 보아 2003.9.1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에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미과세가 지적되어 시정요구되자,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를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정○○○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과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母 정○○○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임대료 소득금액상당액을 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2003.7.10 정○○○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2003.9.1 청구인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에서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청구인의 모친 정○○○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3중1218, 2003.6.20외 다수).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