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25(2004. 2. 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25. ○○○(주) 주식○○○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에 인수하여 1999.1.4. 안○○○에게 쟁점주식을 ○○○원에 양도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현재 (주)○○○]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3.8.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는 1998.4.24. ○○○(주)의 H/A사업부에서 분사하여 1998.7.2.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주)는 정부의 계열사 축소방침 및 기업구조조정에 호응하고,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주)의 지분을 19%만 취득하였다. 그러나, ○○○(주)가 주금의 일부를 위장납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주)는 위장납입한 주식을 1998.11.25.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일시 취득하였다. 따라서 ○○○(주)는 증여목적이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주)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타법인주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원 증가하지만 ○○○(주)는 1998사업연도에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주)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과세대상 물건가액이 ○○○원이므로 탈루한 취득세는 ○○○원에 불과하고, ○○○(주)가 1999.4.3. ○○○(주)에 쟁점주식의 배당금 ○○○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득세 ○○○원, 주민세 ○○○원, 합계 ○○○원을 원천징수하였으며, ○○○(주)는 배당금 잔액 ○○○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주)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주)가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쟁점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가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가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회피하였고, 관련법인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1998.11.25.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조사자 삽입)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2. ○○○(주)는 1998.11.25. ○○○ 당좌예금계좌(○○○)에서 ○○○원을 ○○○(주)로 이체하고 청구인에게 선급금 및 업무선급금으로 동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주)는 쟁점주식 매각대금 ○○○원 중 1999.1.5. 선급금 및 업무선급금 ○○○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1999.1.8. 영업외수익으로 기재한 사실이 통장사본 및 대체전표 등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1.1.3. 쟁점주식의 배당금원천징수영수증(1999.4.3.)에 의해 ○○○(주)가 청구인에 지급할 배당금 ○○○원에 대하여 소득세(20%)와 주민세(2%) 합계 ○○○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1.1.4. 쟁점주식을 ○○○(주) 명의로 할 경우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1.1.4.1. ○○○(주)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할 경우 타법인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이 증가하나, ○○○(주)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원이므로 납부할 법인세는 변동이 없다. 또한, 쟁점주식의 배당금 ○○○원으로 인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이 증가하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1.1.4.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주)가 쟁점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 ○○○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주)는 나머지 ○○○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 ○○○원을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1.1.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를 종합하면, ○○○(주)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대금의 흐름에 의해 확인되고, ○○○(주)는 명의신탁에 의해 1998년에 취득세 ○○○원을 탈루하였으며,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쟁점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국심 2003부1403, 2003.7.15.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12.31.까지 쟁점주식을 실명의자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취득세를 탈루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탈루한 세액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