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확인서의 번복

사건번호 국심-2003-중-3520 선고일 2004.04.08

당초 납세자의 확인서를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확인서의 내용에 의거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20(2004. 4. 8) nt:18pt;">이 유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외 ○○○공업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7.7월 공급가액 32,649,540원의 ○○○외 17,325Kg(이하“쟁점1거래”이라 한다)과 1999.3월 공급가액 50,110,750원의 ○○○ 33,109Kg(이하“쟁점2거래”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누락 추정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매입누락분에 대한 매출환산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10. 부가가치세 18,226,670원(1997년 2기분 5,608,940원, 1999년 2기분 12,617,730원)과 법인세 10,098,240원(1997.1.1.∼12.31.사업연도 2,845,680원, 1999.1.1.∼ 12.31.사업연도 7,25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1.10월)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1,2 거래가액을 매입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이 다시 위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쟁점1거래는 당초 청구법인이 당해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직접 ○○○에 판매하였고, 쟁점2거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에서 매입하여 타 거래처에 매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1,2거래 모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당초 확인서는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으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내용미비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의한 과세는 정당하다. 또한, 쟁점1,2거래 모두 청구외법인의 상품 출고전표 등에 ○○○ 주식회사(청구법인의 변경전 법인명임)로 상품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거래물품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의 매출환산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7년과 1999년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스텐레스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은 2001.10월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이 이 건 거래금액 82,760,290원을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에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법인이 당해 물품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번복확인서(2003.4.24.)를 제시하며 당초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쟁점1거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에 직접 매출한 것이고, 쟁점2거래분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이 ○○○에 매출한 후 청구법인이 ○○○에서 이를 매입하였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 번복확인서작성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은 이 건 거래당시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일반적인 상거래관계 이상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1.12월 이 건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으로 발행한 데 대한 불명가산세 1,655,200원을 부과받고도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의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번복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번복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2)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의 실지 매입처로 본 데 대한 근거로, 쟁점1거래분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에서 1997.7.15. 작성한 서류상 매출발생방안 항목란에○○○(청구법인의 이전 상호) 매출분을 ○○○으로 수정발행으로, 입금내역란에○○○로 기재되어 있고, 출고전표상에도○○○(주)로 출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2거래분 역시 청구외법인의 상품 출고전표상에 ○○○(주)로 상품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고 있는 데 대해 청구법인은 유통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할뿐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2거래 금액과 동일한 금원을 ○○○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고 1999.6.15. ○○○의 부도로 1999.12.31. 대손처리한 사실에서 쟁점2거래 당사자를 청구외법인과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 부도채권 대손처리 건)상에 위 어음에 대해 무거래 부도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거래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의 매출환산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