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납세자의 확인서를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확인서의 내용에 의거한 처분은 정당
당초 납세자의 확인서를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확인서의 내용에 의거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20(2004. 4. 8) nt:18pt;">이 유
○○○국세청장은 청구외 ○○○공업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7.7월 공급가액 32,649,540원의 ○○○외 17,325Kg(이하“쟁점1거래”이라 한다)과 1999.3월 공급가액 50,110,750원의 ○○○ 33,109Kg(이하“쟁점2거래”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누락 추정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매입누락분에 대한 매출환산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10. 부가가치세 18,226,670원(1997년 2기분 5,608,940원, 1999년 2기분 12,617,730원)과 법인세 10,098,240원(1997.1.1.∼12.31.사업연도 2,845,680원, 1999.1.1.∼ 12.31.사업연도 7,25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1.10월)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1,2 거래가액을 매입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이 다시 위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쟁점1거래는 당초 청구법인이 당해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직접 ○○○에 판매하였고, 쟁점2거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에서 매입하여 타 거래처에 매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1,2거래 모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당초 확인서는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으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내용미비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의한 과세는 정당하다. 또한, 쟁점1,2거래 모두 청구외법인의 상품 출고전표 등에 ○○○ 주식회사(청구법인의 변경전 법인명임)로 상품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거래물품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의 매출환산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2001.10월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이 이 건 거래금액 82,760,290원을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에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법인이 당해 물품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번복확인서(2003.4.24.)를 제시하며 당초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쟁점1거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에 직접 매출한 것이고, 쟁점2거래분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이 ○○○에 매출한 후 청구법인이 ○○○에서 이를 매입하였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 번복확인서작성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은 이 건 거래당시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일반적인 상거래관계 이상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1.12월 이 건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으로 발행한 데 대한 불명가산세 1,655,200원을 부과받고도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의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번복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번복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2)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의 실지 매입처로 본 데 대한 근거로, 쟁점1거래분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에서 1997.7.15. 작성한 서류상 매출발생방안 항목란에○○○(청구법인의 이전 상호) 매출분을 ○○○으로 수정발행으로, 입금내역란에○○○로 기재되어 있고, 출고전표상에도○○○(주)로 출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2거래분 역시 청구외법인의 상품 출고전표상에 ○○○(주)로 상품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고 있는 데 대해 청구법인은 유통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할뿐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2거래 금액과 동일한 금원을 ○○○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고 1999.6.15. ○○○의 부도로 1999.12.31. 대손처리한 사실에서 쟁점2거래 당사자를 청구외법인과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 부도채권 대손처리 건)상에 위 어음에 대해 무거래 부도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거래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의 매출환산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