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적용하였다가 수증자가 당해 농지에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적용하였다가 수증자가 당해 농지에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13(2004. 1. 17)
청구인은 ○○○번지 전 3,954㎡ 및 같은 리 ○○○번지 전 2,7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10.24. 어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받고 2001.11.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결정한 후, 쟁점농지 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중에 청구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중 같은리 ○○○번지에서 1997.5.27. ○○○유리(도소매·유리)를 개업하였으며, 2003.1.27. 이후는 쟁점농지 전체에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8.23.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이하생략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5. 생략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관련규정에서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농지를 대토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2003.1.27. 농작물 보관창고의 신축부지로 전용하였고 새로운 농지는 2003.9.16. 취득하였으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한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우선 "영농자녀"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받은 농지중 일부(○○○리 ○○○번지)에서 1997.5.27. 유리 도소매업(○○○유리, ○○○)을 개업하였으며, 2003.1.16. 물류창고 보관업(○○○)을 시작하였고 2003.1.27. 동 지상에 창고시설을 신축하였으며, 나머지 농지(○○○리 ○○○번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2003.1.16. 이후 물류창고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농지 증여당시(2001년)의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주거용나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취득일로부터 8년 전인 1993.5.20. ○○○번지에서 유리제품 소매업(○○○유리)을 개업한 이후, 1997.5.27. 쟁점토지소재지인 같은 리 ○○○번지에서 ○○○유리(도소매 유리)를, 2003.1.16.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물류창고업을 각각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보면 자경농민이 일정한 농지를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증여일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유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미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8년 전인 1993.5.20. ○○○번지에서 유리제품 소매업(○○○유리)을 개업하였으며, 1997.5.27. 쟁점토지소재지인 같은 리 ○○○번지에서 ○○○유리를 개업하였고, 2003.1.16.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물류창고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한 "영농자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