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중-3512 선고일 2004.04.12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12(2004. 4. 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1.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4.1.2. 폐업할 때까지 피혁원단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000.2기중 ○○○ (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226,024,44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39,515,780원(1999.1기분 3,737,400원, 2000.1기분 18,661,220원, 2000.2기분 17,11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혁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원재료인 피혁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거래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나 운송업자의 배달확인서는 사인간의 단순한 확인에 불과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금전출납부 역시 당초 결정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7.22.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2기∼2000.2기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아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전출납부, 운송업자의 배달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원재료인 피혁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3.9월)의 작성자인 신○○○(쟁점매입처의 전무이사)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원재료피혁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자 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피혁을 (주)○○○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달하였다고 확인서(2003.10.1)를 제출하였으나 동 손○○○은 ○○○에서 1998.9.13 개별화물운수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로 국세청의 세금계산서자료조회결과 이 건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2000사업연도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237,900천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또한, 동 금전출납부는 위의 거래를 포함하여 2000.1.2∼2000.12.30까지 총수입금액 2,666백만원, 총지출금액 2,664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ㅇㅇ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서(2003.6월)에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 398,780천원) 및 (주)○○○(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143,142천원) 등 다수의 자료상들과의 매출 및 매입대금을 직접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다) ㅇㅇ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서(2003.6월)에 의하면, (주)○○○은 1999.8.24 개업하여 2001.9.13 폐업한 법인으로 1999.2기∼2001.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총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 3,141,631천원 중 2,882,346천원(91.7%), 총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3,004,403천원중 2,967,289천원(98.7%)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 전·후를 포함한 1998.2기∼2001.2기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총매출액 5,208,500천원, 총매입액 3,824,754천원으로 평균부가가치율[(총매출액-총매입액)/총매출액×100]이 26.5%로 나타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는 이 건 과세기간(1999.2기∼2000.2기)의 부가가치율은 1999.2기 18.5%, 2000.1기 14.5%, 2000.2기 20.7%로 다른 과세기간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원재료인 피혁을 매입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교부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금전출납부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포함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 및 (주)○○○ 등과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허위기재한 장부이고 쟁점매입처의 전무이사 신○○○ 및 운송업자 손○○○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1998.2기∼2001.2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평균부가가치율이 26.5%임을 알 수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는 이 건 과세기간(1999.2기∼2000.2기)에는 14.5∼20.7%로 매우 저조하고, 2000.5∼2000.10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중 237,900천원을 2천만원 이상 9회 및 1천만원 1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고액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통상적인 거래대금 지급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