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건번호 국심-2003-중-3511 선고일 2004.03.29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금융업외의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면세거래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11(2004. 3.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2001.6.20. 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6.20.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외 16필지 토지 21,666㎡ 및 지상건물 3,5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14,229,000원(토지 638,927,000원, 건물 375,302,000원)에 취득하고 2001.6.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75,30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02.9.4 면세사업자라 하여 동 매출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거래분으로 보아 2003.2.17 동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동 매출세액을 환급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 거래분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3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9.5.10∼2001.7.18 기간중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1.6.23 현재는 과세 사업자임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거래분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1.6.23 현재 과세 사업자인 것으로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여신금융업자로서 실제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거래분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 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 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5.5.19 금융업,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2002.3.2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서 시설대여업이 삭제됨), 설립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1998.6.17∼1999.4.25까지 비과세사업자로 변경한 후 다시 1999.4.26부터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은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001.7.18부터는 다시 비과세사업자로 변경 하였음). (2)○○○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7.12.26 (주)○○○에 대한 채권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가 2001.6.2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임대료없이 (주)○○○가 지방세 등을 부담 하는 조건으로 (주)○○○에 임대하여 (주)○○○가 임차인으로 전환된 사실이 (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합의서(2000.2.23)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만 과세사업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9.4 청구외법인이 면세사업자라 하여 동 매출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03.2.17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2003.2.1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분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설립후 금융업,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금융업 외의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에 위와 같이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임대업에 공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담보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던 원 소유주가 잠정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면세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