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금융업외의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면세거래에 해당됨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금융업외의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면세거래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11(2004. 3.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2001.6.20. 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6.20.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외 16필지 토지 21,666㎡ 및 지상건물 3,5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14,229,000원(토지 638,927,000원, 건물 375,302,000원)에 취득하고 2001.6.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75,30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02.9.4 면세사업자라 하여 동 매출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거래분으로 보아 2003.2.17 동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동 매출세액을 환급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 거래분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3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 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 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 청구외법인은 1995.5.19 금융업,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2002.3.2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서 시설대여업이 삭제됨), 설립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1998.6.17∼1999.4.25까지 비과세사업자로 변경한 후 다시 1999.4.26부터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은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001.7.18부터는 다시 비과세사업자로 변경 하였음). (2)○○○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7.12.26 (주)○○○에 대한 채권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가 2001.6.2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임대료없이 (주)○○○가 지방세 등을 부담 하는 조건으로 (주)○○○에 임대하여 (주)○○○가 임차인으로 전환된 사실이 (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합의서(2000.2.23)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만 과세사업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9.4 청구외법인이 면세사업자라 하여 동 매출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03.2.17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2003.2.1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분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설립후 금융업,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금융업 외의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에 위와 같이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임대업에 공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담보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던 원 소유주가 잠정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면세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