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족과 다르나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에 거주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족과 다르나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에 거주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01(2004. 2. 17) ont:18pt;">이 유
청구인은 2001.10.17 취득한 ○○○번지 대지 31.31㎡ 및 건물 38.25㎡의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3.6.1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입하였다는 ○○○호(이하 "쟁점전입주택"이라 한다)에 청구인, 자(子)인 오○○○ 및 오○○○은 2003.6.5 주민등록 이전하고 처인 이○○○(2003.10.23 전입)은 주민등록 이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3.10.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3.4.10 ○○○(주)를 퇴사하고 2003.4.14부터 ○○○(주)에서 재직중이며, 2001.10.17 취득한 ○○○소재 쟁점양도주택을 2003.6.1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3.6.5 ○○○도 ○○○소재 쟁점전입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는 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양도주택 및 쟁점전입주택에 청구인 및 자녀만 주민등록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이 주민등록 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족과 따로 두게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에 거주하였다며 이○○○의 수용증명서, 쟁점양도주택 관리소장 등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은 1988.6.22 청구인과 혼인 후 동일세대를 형성하여 오다가 1997.2.13 이후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으나, 2003.10.23 쟁점전입주택에 합가하였으며, 쟁점양도주택(보유기간: 1999.10.17∼2003.6.12)에서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이 ○○○생명보험 선임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되어 1996.11.25 보험회사를 퇴직하였고, 1997.2.13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치소장의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이○○○이 1998.7.26∼1999.3.24간 사기죄로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양도주택의 관리소장 김○○○, ○○○동 반대표 김○○○, 부녀회장 방○○○는 이○○○이 1999.11.1∼2003.6.5간 쟁점양도주택에서 청구인과 자녀 오○○○(15세) 및 오○○○(3세)을 보살피며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子)인 오○○○은 2001.1.4일 생으로 쟁점양도주택 거주시 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전입주택의 관리소장 김○○○ 및 같은동 주민 임○○○ 등은 이○○○이 2003.6.5부터 현재까지 쟁점전입주택에서 청구인과 자녀를 보살피며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이○○○은 2003.7.14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전입주택 소재지인 ○○○ 위탁대리점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형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이 1998.7.26∼1999.3.24간 ○○○구치소에 사기죄로 수용된 사실로 보아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양도주택 및 쟁점전입주택의 관리소장 등이 이○○○은 청구인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자(子)인 오○○○이 쟁점양도주택 거주시 태어나 쟁점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이○○○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은 청구인 등이 2003.6.5 쟁점전입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후인 2003.7.14부터 쟁점전입주택 소재지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이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이○○○이 청구인 등과 동일 세대를 형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