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00(2004. 3. 30)
청구인○○○은 ○○○번지에서 프라스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번지 (주)○○○○○○으로부터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합성수지 51,435,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3.10.1.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53,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