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500 선고일 2004.03.30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00(2004. 3.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프라스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번지 (주)○○○○○○으로부터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합성수지 51,435,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3.10.1.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53,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서 재활용 합성수지를 실제로 구입하고 물건 일부는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일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운반하는 등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런 사실을 사장 부재중 공장관리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 강○○○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51,435,0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은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로 대표이사 이○○○이 고발되었고, 실질적인 대표자 행세를 하면서 자료상행위를 주도한 청구외 이○○○도 이 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같이 검찰에 고발조치되었는 바, 이런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주)○○○에서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시하는 입금표 8매와 2002.12월 처분청에 당초 제시했던 입금표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실물거래의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세금계산서와 약속어음 또한 신빙성이 없는 내용으로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주)○○○으로부터 51,435,000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주)○○○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금표 8매, 청구인이 (주)○○○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2매(2001.2.7, 13,600,000원, 2001.5.21. 15,800,000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주)○○○이 교부한 2000년 2기 469,486천원, 2001년 1기 39,895천원, 합계 509,331천원 등 전체 매출의 약 10% 정도는 정상적인 매출이나, 정상거래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90%에 해당하는 2000년 2기 2,024,743천원, 2001년 1기 2,651,791천원 등 합계 4,676,534천원(관련 세금계산서 685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주)○○○과 대표이사 이○○○, 실질대표자 이○○○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상대방 업체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입금표 2매 등 8매와 약속어음 2매를 제시하면서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입금표 8매를 합한 전체 합계금액은 85,978,500원으로 이는 매입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56,578,500원을 초과하여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입금표 8매중 6매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입대금 56,578,500원을 현금 또는 약속어음 등으로 실제로 지급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 작성되는 자료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성이 있는 증빙이 아니고, 약속어음 2매는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배서인난에 (주)○○○의 이서가 없으며, 은행에 추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주)○○○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