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

사건번호 국심-2003-중-3499 선고일 2004.03.17

허위기장률이 높은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99(2004. 3. 17) 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무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중에 의류제품을 ○○○의류공장에 위탁가공하여 ○○○으로 직수출하면서 발생한 임가공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임가공비 지급액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10.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 처분청이 ○○○의 장부에 계상된 임가공비를 전면부인하고 외화통장에 의해 해외송금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매출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임가공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부계상시 누락된 필요경비 ○○○원(임가공비 누락액 ○○○원, 잡급지급 누락액 ○○○원, 지급이자 누락액 ○○○원 ; 이하 "쟁점추가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장부기장에 의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재무제표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부 원가가 허위이고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수출환어음 매입계산서상 매입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외화대체금액을 임가공비로 계상하였으나, 임가공비로 계상한 외화대체금액중 실제로 가공비로 송금하지 않은 쟁점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매출원가○○○의 17.2%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의 사업은 ○○○ 의류공장에서 의류를 위탁가공하여 ○○○으로 직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사당시 ○○○내 위탁가공 업체에 대한 임가공비 지급은 외화통장에 의해 지급됨이 확인되었고, 쟁점추가경비중 임가공비 및 잡급지급액은 국제간 자금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지에서 발행된 영수증 등만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급이자가 장부상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당초 부채(대출) 발생시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필요경비의 추가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 매출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임가공비가 허위로 계상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0년도 귀속 ○○○에 대한 경정결의서(2003.10.)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임가공비 가공계상액(증빙불비분) ○○○원과 기타 필요경비불산입액(업무무관 비용, 증빙불비분) ○○○원 합계 ○○○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의 매출원가 구성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임가공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4%이고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2%○○○임을 알 수 있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에 대한 실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가공경비는 다음 <표3>과 같으며, 이는 처분청이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고객별 무역외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여 실제송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임가공비로 보아 장부상 임가공비와의 차액을 증빙이 불비한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으로써 산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원가의 70%에 달하는 임가공비 전액을 부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 (라)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 96눈 8192, 1997.9.26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청구인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부인되어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17.2%이나, 위 허위기장률로 청구인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허위기장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장부계상시 누락된 필요경비 ○○○원(임가공비 누락액 ○○○원, 잡급지급 누락액 ○○○원, 지급이자 누락액 ○○○원 ; 이하 "쟁점추가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 임가공비·잡급지급액 장부누락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지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외화환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가공비 장부계상 누락액이 ○○○원이고, 품질관리비 등 잡급지급액으로서 장부계상 누락된 금액이 ○○○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임가공비가 직접지급되었다는 증빙으로 현지 ○○○인들의 대금수령영수증과 환전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품질관리비 등 잡급지급액 증빙으로 ○○○현지회사 직원들의 신분증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비관련 명세 및 Offer Sheet에 의하면, ○○○이 2000년도중 ○○○현지 공장에서 임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Offer Sheet의 금액 합계는 ○○○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사업관련 대출금 지급이자 증빙에 의하면 국민은행 청구인의 계좌○○○에서 ○○○원이 이자로 지급됨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지급이자에 대한 대출금이 회사에 장부에 계상되었거나 회사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가공비 및 잡급 등을 직접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지 ○○○인들의 대금수령영수증, 환전계산서, Offer Sheet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는 동 지급이자와 관련된 대출금이 회사장부에 계상되거나 회사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부계상시 누락된 필요경비 ○○○원을 추인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