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중-3496 선고일 2004.02.16

자료상으로 의심된 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96(2004. 2.16) 坪�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토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주식회사(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2002.2.28. 및 2002.3.30. 자 각각 ○○○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6.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과 흙 운반용역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설중기 용역대가를 지불하였으며 다만, 유○○○이 미등록사업자임을 공사완료 후에 알게되어 하는 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유○○○의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덤프트럭의 등록증 사본, 실제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산자료 검색결과 유○○○은 건설기계도급업을 1997.3.1. 개업하여 1998.6.30. 폐업하였으며 이 건 거래시기에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이 2003.7.31.자 확인서에서 "본인이 덤프트럭 및 사토장을 수배하고 작업비를 운전자들에게 일일이 분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실거래자가 유○○○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덤프트럭의 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2개 의 트럭(○○○)은 이 건 거래시기 전에 폐업 및 미개업 등으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 발행의 약속어음 ○○○원은 청구법인의 받을어음으로서 배서내역 및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액도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흙 운반용역 대가○○○원을 청구외 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과 흙 운반용역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설중기 용역대가를 지불하였으며 다만, 유○○○이 미등록사업자임을 공사완료 후에 알게되어 하는 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어음금액 ○○○원과 작업대금 ○○○원의 차액○○○원은 추후 현금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유○○○의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실제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1기에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내용을 확인한 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료상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 금액 ○○○원 등은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기 보다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그 실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유○○○의 확인서 및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유○○○의 2003.7.31.자 확인서를 보면, 유○○○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시 ○○○구 ○○○동 ○○○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사중 잔토처리(흙운반)를 일금 ○○○원(부가세 포함)에 하청받아 2001.11.11.∼2002.1.30. 기간동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작업대금은 2002.2.9. ○○○(주)의 약속어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고 나머지 ○○○원은 본인이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2.4.10. 처제인 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임○○○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2.4.10.자로 현금 ○○○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임○○○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임○○○은 유○○○의 처제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이면에는 ① ○○○(주) 오○○○, ② 청구법인, ③ 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덤프트럭의 등록증 사본을 검토한 바, 그 중 2개 차량(○○○)은 이 건 거래시기 전에 폐업 및 미개업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덤프트럭○○○의 경우는 소유자가 임○○○(유○○○의 처)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2.11.6. 차량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덤프트럭 ○○○의 경우에도 처분청은 2003.5.15.을 개업일로 보고 개업일 전에 공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위 차량은 개업일이 1995년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차량에 대하여 각각 1999.6.23. 폐업 및 2003.5.15. 개업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임○○○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2.4.10.자로 현금 ○○○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임○○○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임○○○이 유○○○의 처제임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이면에는 ① ○○○(주) 오○○○, ② 청구법인, ③ 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처분청은 덤프트럭 중 2대에 대하여 각각 1999.6.23. 폐업 및 2003.5.15. 개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차량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로 흙공사대금 ○○○원을 유○○○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 및 인정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