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95 선고일 2004.03.2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미성년자였던 기간 동안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95(2004. 3. 22) 청 구 인 성 명 노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민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2.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6,503,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4.23. 취득한 ○○○답 3,217㎡, 같은리 ○○○ 답 5,623㎡, 같은 리 ○○○ 답 4,856㎡, 합계 13,69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2.6.20. 수용을 원인으로 ○○○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양도가액 874,489,600원, 취득가액 92,557,568원)을 산정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186,50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69.11.14. 청구인의 조부 노○○○의 사망으로 노○○○의 장남 노○○○(청구인의 父), 장녀 노○○○, 차녀 노○○○이 공동상속을 받았으나, 1974.4.23. 쟁점토지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례답이므로 가족간의 합의에 의하여 집안의 장손인 청구인(당시 9세)에게 증여된 토지이며, 1974.12.5. 청구인이 취학상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母 김○○○과 함께 ○○○로 전출하였던 기간동안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9세때 취학상 ○○○로 전출시 당시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인 母와 함께 퇴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의 父母는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등의 농지에서 수확한 소득으로 청구인의 학비, 생활비를 제공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더라도 청구인은 노○○○의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1990.3.16.부터는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청구인의 부와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1995년 이후 ○○○시 소재 (주)○○○에 입사하여 몇 차례 회사를 옮겨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며, 이는 쟁점토지 관련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각종 영농 관련 영수증, 쟁점토지 소재지의 ○○○ ○○○교회 안수집사로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부금증명서 및 인근 농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父가 경작한 15년과 청구인이 성인이 되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자경한 12년, 합계 27년 이상을 자경한 사실이 있는 쟁점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65년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4년에는 9세로 미성년자이었으며, 이후 취학을 위하여 1974.12월 ○○○로 전출하였고, 1990년 3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5년 10개월여 기간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父가 경작하였기에 동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학졸업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잠시 거주하다 결혼후 1995년 6월 가족과 함께 다시 ○○로 전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실제거주기간은 5년 3개월여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안 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안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4.4.2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2.6.20. 수용을 원인으로 ○○○에 양도하였고,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에는 해당되나,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청구인의 부(父) 노○○○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둥본, 농지원부,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이에는 농지소유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기간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서, 청구인과 노○○○ 및 김○○○의 주민등록초본, ○○농지개량조합의 물사용료 영수증, 비료·종자구입 등의 영농관련 영수증 7매 및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한 거주지이전 현황을 보면 아래 과 같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도 이후 ○○지역에서 건설서비스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1995.6.28. 청구인의 처 임○○○과 3자녀가○○○로 전출할 당시에 청구인도 가족과 함께 전출하여 계속 ○○○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5년 3개월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장이 2003.7.2.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6,503,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4.23. 취득한 ○○○답 3,217㎡, 같은리 ○○○ 답 5,623㎡, 같은 리 ○○○ 답 4,856㎡, 합계 13,69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2.6.20. 수용을 원인으로 ○○○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양도가액 874,489,600원, 취득가액 92,557,568원)을 산정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186,50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69.11.14. 청구인의 조부 노○○○의 사망으로 노○○○의 장남 노○○○(청구인의 父), 장녀 노○○○, 차녀 노○○○이 공동상속을 받았으나, 1974.4.23. 쟁점토지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례답이므로 가족간의 합의에 의하여 집안의 장손인 청구인(당시 9세)에게 증여된 토지이며, 1974.12.5. 청구인이 취학상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母 김○○○과 함께 ○○○로 전출하였던 기간동안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9세때 취학상 ○○○로 전출시 당시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인 母와 함께 퇴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의 父母는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등의 농지에서 수확한 소득으로 청구인의 학비, 생활비를 제공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더라도 청구인은 노○○○의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1990.3.16.부터는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청구인의 부와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1995년 이후 ○○○시 소재 (주)○○○에 입사하여 몇 차례 회사를 옮겨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며, 이는 쟁점토지 관련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각종 영농 관련 영수증, 쟁점토지 소재지의 ○○○ ○○○교회 안수집사로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부금증명서 및 인근 농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父가 경작한 15년과 청구인이 성인이 되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자경한 12년, 합계 27년 이상을 자경한 사실이 있는 쟁점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65년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4년에는 9세로 미성년자이었으며, 이후 취학을 위하여 1974.12월 ○○○로 전출하였고, 1990년 3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5년 10개월여 기간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父가 경작하였기에 동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학졸업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잠시 거주하다 결혼후 1995년 6월 가족과 함께 다시 ○○로 전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실제거주기간은 5년 3개월여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안 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안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4.4.2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2.6.20. 수용을 원인으로 ○○○에 양도하였고,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에는 해당되나,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청구인의 부(父) 노○○○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둥본, 농지원부,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이에는 농지소유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기간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서, 청구인과 노○○○ 및 김○○○의 주민등록초본, ○○농지개량조합의 물사용료 영수증, 비료·종자구입 등의 영농관련 영수증 7매 및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한 거주지이전 현황을 보면 아래 과 같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도 이후 ○○지역에서 건설서비스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1995.6.28. 청구인의 처 임○○○과 3자녀가○○○로 전출할 당시에 청구인도 가족과 함께 전출하여 계속 ○○○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5년 3개월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 (나)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등기부등본, 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과 ○○○농지개량조합의 물사용료 영수증 등의 영농관련 영수증 및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노○○○는 1940.12.2.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난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주소지 변동없이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등을 경작하면서 농사일에만 전념한 전업농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1974년(9세)에 취학을 이유로 청구인의 모 김○○○과 같이 ○○○시 ○○○구 ○○○동으로 전출하여 ○○○시 소재 ○○○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1990년까지는 생활능력이 없는 학생으로 청구인의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노○○○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쟁점토지 등을 경작하면서 청구인과 그의 처를 부양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생활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사실상 같은 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는 것으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2002두2048, 2002.5.15.)인 바,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미성년자이었던 기간동안(1974.4.23.∼1985.1.20.)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부 노○○○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국심2002중3004, 2003.5.14., 심사양도 1998-4364, 1998.3.12., 심사서울 1996-305, 1996.3.22. 같은 뜻)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후 노○○○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5년 3월)과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노○○○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온 기간(10년 6월)을 합산하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