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실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94(2004. 5. 13) 청 구 인 성 명강○○○ 주 소 ○○○호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 청구외 ○○○(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공급가액 1억 4,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3.4.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6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1.9.27. 전소유자 이○○○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분양받아 공실상태로 있다가 2002년 11월부터 청구인이 직접 "○○○"라는 상호로 ○○○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 건물내의 ○○○호로 청구인을 포함한 위 건물내의 사업자들은 2002년 제2기에 ○○○(주)를 시공자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 청구외 ○○○(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공급가액 1억 4,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3.4.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6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1.9.27. 전소유자 이○○○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분양받아 공실상태로 있다가 2002년 11월부터 청구인이 직접 "○○○"라는 상호로 ○○○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 건물내의 ○○○호로 청구인을 포함한 위 건물내의 사업자들은 2002년 제2기에 ○○○(주)를 시공자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2) 처분청이 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공자라는 ○○○(주)는 2002.1.10. 개업하여 2003.6.5. 직권폐업조치된 법인사업자로 개업이래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세액을 납부한 적이 없고, 법인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연락두절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강○○○의 사업장은 ○○○의원 황○○○이 2002.6.25. 임차하여 병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임차일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신○○○의 사업장은 ○○○이 2001.12.17. 임차하여 한의원을 영위하고 있는 바, 임차일 이후 현재까지 유지중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내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주)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건설도급계약서, 공사계약내역서, 입금표, 공사대금 중 잔금(1억 4,500만원) 지급증빙으로 청구외 조○○○에게 빌려주었다는 2002.10.31. 만기 약속어음 1억 3,000만원의 어음공정증서와 2002.10.21.에 96,353,787원이 출금된 조○○○의 통장 사본 및 청구인의 아들 조○○○이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2002.11.5. 현재 잔액이 39,938,724원임을 확인하는 잔액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시공회사라는 ○○○(주)가 세금납부실적이 전혀없고, 연락두절상태로 이 건 시공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쟁점사업장 건물내의 임차인들이 인테리어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는 모두 자금조성(원천)에 관한 것이지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니며, 2002.10.7.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조○○○가 2002.10.21.에 출금하였다는 통장과, 청구인의 아들 조○○○에게 2002.11.5. 현재 예금잔액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잔액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1억 5,400만원)와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1억 6,500만원)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