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86 선고일 2004.02.02

토지가 양도당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86(2004. 2.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전 1,5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3.31. 취득하여 2002.2.8.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2.9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상의 대지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8.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번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1975.3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2.2월 양도할 때 까지 자경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2년 개별공시지가 책정시와 종합토지세 과세시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대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구역은 2001.3.21.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2) ○○○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과세표준의 책정을 목적으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02.1월 현재의 이용현황이 "주거나지"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토지가 2002.2.8. 양도되고 1개월 후인 2002.3.9.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토지를 "주거나지"로 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전)라고 주장하며 토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진은 쟁점토지(○○○시 ○○○)의 건너편에 위치한 ○○○시 ○○○의 토지를 촬영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1986.11.19. 이후부터 현재까지 ○○○에 "○○○전파사"라는 상호로 소매업(전기용품)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그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주거나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