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3485 선고일 2004-01-16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의류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소매업(의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제1기중 청구외 OO실업(대표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50,2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매입금액 50,2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 50,200천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01,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실업으로부터 의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50,2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실업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OO실업으로부터 의류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시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실업(대표자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2002.11.15.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함), 공급가액 50,2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보아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였음을 주장하며 OO실업의 사실확인서와 계정별원장(상품계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실업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계정별원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대로 기장하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당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의류를 OO실업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대금수수증빙자료(금융자료 등)와 물품수불부 등을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2003.12.16.)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실업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