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증등 조작된 금융자료로 매입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무통장 입금증등 조작된 금융자료로 매입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83(2004. 4. 7)
○○○세무서장은 2002.6.26. ○○○ 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2001년 제2기중 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거래처 2,134개 업체와의 거래분 82,217백만원 전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김○○○는 명의사업자이고 실행위자는 이○○○임이 확인되어 2002.1.24. 김○○○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폐업일자 2001.8.10)하였고,
○○○ 김○○○는 명의사업자로 실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은 2003.2.4.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김○○○의 예금통장 내역을 보면 2002.3.30. 최초 통장개설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2.5.2. 첫거래로 관련법인이 1,000만원을 입금하고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법인이 제시하는 무통장 입금증은 조작된 금융자료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관련법인이 ○○○등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관련법인의 관할 ㅇㅇ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해당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관련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관련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인이 ○○○등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가) 먼저, (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세무서장이 (주)○○○를 자료상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주)○○○는 2001.9월부터 건물주인 오○○○을 고용하여 실제 유류를 판매하도록 하여 정상사업자로 가장하고, 실제 (주)○○○ 관계자들은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고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5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관련법인은 2001.10.19∼10.24 기간 (주)○○○ 명의의 ○○○로 9,00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즉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법인이 실제 (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나) 다음으로, ○○○ 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인이 ○○○ 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세무서장이 ○○○ 김○○○를 자료상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 김○○○는 명의사업자이고 실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자는 이○○○임이 밝혀져 2002.1.24. 김○○○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폐업일자 2001.8.10)한 사실이 있고, 이○○○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2,134개 사업체에 82,217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된 사실 등에 비추어 관련법인이 ○○○ 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 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인이 ○○○ 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그공급가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세무서장이 ○○○ 김○○○를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김○○○는 ○○○를 영위하던 이○○○의 처(妻)로 이○○○는 이○○○에게 김○○○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2.1.1.∼2002.12.31. 기간 월 8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법인이 2002.5.2.∼2002.5.11. 기간 김○○○ 명의의 ○○○계좌○○○로 903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이 입금된 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인출되는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김○○○ 명의 ○○○ 예금계좌에는 관련법인만이 유류대금으로 입금한 거래사실에 비추어 관련법인이 ○○○ 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실제 ○○○등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위의 제시자료 이외에 달리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법인은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일부 금액이 지급된 무통장입금증·타행송금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등의 실제 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관련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