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82 선고일 2004.04.22

채권금융기관이 사업연도 중에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동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을 누락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82(2004. 4. 22) 청구법인은 ○○○에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00.5.4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전환을 받아 자본금을 증액시켰는 바, 2000.4.1∼2001.3.3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 ○○○(주), ○○○(주)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이를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기관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시작일 및 종료일 현재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하여 위 3개법인의 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2001.3.31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3개법인중 ○○○(주) 및 ○○○(주)는 소액주주가 아니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8.26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누락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4.1∼2001.3.31 사업연도 법인세 60,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하나, 주권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변동내역은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1조 제4항에서는 소액주주의 판단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고 있는 바, 처분청이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본 ○○○(주) 및 ○○○(주)는 2000.4.1∼2001.3.3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수가 0으로서 소액주주인지 여부를 떠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 에서 사업연도 중 증자나 감자가 있을 시에는 매매와 더불어 변동되는 경우에 포함시키라는 의미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대주주가 매매에 의하지 않고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는 경우로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변동으로 보고 변동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지, 그로 인해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4항 의 소액주주의 판단시점이 제한되거나 갈음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연도 중 주식 등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항에서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1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고 있으나, 그 외에 사업연도 중 주요주주의 주식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명세서 제출까지를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28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9.9월에 설립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기업구조개선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채권금융기관들과 1999.8.31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고, 2000.5.4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전환을 받아 자본금을 증액시키면서 2000년 5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동 유상증자에서 ○○○(주)등 3개법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이를 양도하였다. 3개법인의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 (나) 청구법인은 위 3개법인이 2000.4.1∼2001.3.31사업연도(이하 “당해 사업연도”라 한다)의 기초 및 기말주주가 아니라 하여, 위 3개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중에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2001.3.31을 기준으로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3개법인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을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불성실한 신고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가산세 산정내역

○○○

○○○은행(주)는 소액주주(액면 3억원 미만)로 보아 제외

(2)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와 ○○○(주) 및 ○○○(주)는 유상증자가 실시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의 기초에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었으나, 사업연도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사업연도종료전에 동 주식을 매각하였고, ○○○(주)를 제외한 ○○○(주) 및 ○○○(주)의 2개 금융기관은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에서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제1호.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 및 ○○○(주)가 소액주주가 아닌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소액주주가 아닌 동 금융기관들이 청구법인의 2000.4.1∼2001.3.31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주식의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와 같은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4항 의 규정을 들어 소액주주인지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2개금융기관들은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주주와 다름이 없고, 따라서 이들 2개 금융기관들이 사업연도중에 소액주주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나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의 취지는 사업연도중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소액주주들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연도개시일과 종료일의 주주명부상의 소액주주들이 기중에도 계속하여 소액주주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소액주주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업연도중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주주들이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시점에서 주주가 아니라 하여 주식등 변동상황의 기재의무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주)○○○ 및 (주)○○○이 취득 및 양도한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