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를 제3시장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3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를 제3시장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3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77(2004. 6. 8) >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 청구법인은 1999.11.10.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3.24. 제3시장에 등록된 법인으로 2001.1.26. 대주주인 심○○○외 2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8.85%에 해당하는 5,885,000주를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이 대주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2,996,908,197원(1주당 약 504원)과 상계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청구법인과 심○○○외 2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식은 제3시장에 등록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부분 시장개장일에 수주에서 수천주까지 꾸준히 거래되어 왔고, 쟁점주식의 매매일 전·후 1개월 동안에는 900원∼1000원의 범위내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쟁점주식의 매매당일 1주당 종가는 980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심○○○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3의 기관에 주식가액의 평가를 의뢰하거나 별도의 실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심○○○외 2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특수관계자간의 유가증권 저가거래에 대한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바, 공인된 시장인 제3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쟁점주식의 경우 동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매매당시 제3시장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시가와 청구법인의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