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70 선고일 2004.03.05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잡종지인 토지를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70(2004. 3. 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8.22. ○○○ 전 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2.5. ○○○공사에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잡종지인 것으로 보아 2003.2.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3,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에 거주하면서 1978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인 1997.2.5.까지 이를 경작하였는 바, 1996년 경기도 고시 제1996-145호로 토지개발계획이 발표되어 1997년초 겨울철에 쟁점토지가○○○공사에 수용될 것이 확정되어 방치하고 있던 중 누군가가 토사 등을 투기하여 ○○○공사에서는 수용일 현재 이용현황을 잡종지로 기재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었을 뿐 쟁점토지는 1996년도말까지 채소류 등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지로서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자경농지로 표시되어 있고, 서성길 외 13인의 경작사실확인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일 당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는 바, ○○○공사에서 양도당시 쟁점토지 이용현황을 잡종지로 분류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8.8.22. 취득하여 보유해 오다가 ○○○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경기도 고시 제1996-145호, 1996.6.22.)에 편입되어 1997.2.5. ○○○공사에 수용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공사는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이용현황을 잡종지로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원을 지급하였음이 수용확인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잡종지인 것은 수용확정후 방치된 결과일 뿐, 쟁점토지는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 이용현황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공사에 수용된 토지로서 토지보상금액을 책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이 실지 조사되는 바, ○○○공사의 조사내용 및 당시 현장사진이 보다 객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및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수용당시 조사된 토지이용현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도 ○○○시 ○○○동 및 ○○○동에 거주하면서 1986.5.31.∼2001.6.19. 기간동안 곡물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