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계용역계약서에 감리용역과 관련한 계약내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감리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축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계용역계약서에 감리용역과 관련한 계약내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감리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468(2004. 1. 27)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안○○○과 2002.4.15 ○○○ 대지 902㎡상에 연면적 7,105.87㎡(이하 "○○○빌딩"이라 한다)의 건물신축과 관련된 설계용역계약을 공급가액 117,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빌딩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설계용역을 건축허가일인 2002.8.30 이전에 제공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5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처분청은 ○○○빌딩의 현지환급조사시 징취한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동 빌딩의 건축주인 안○○○에게 건축허가일인 2002.8.30 이전에 쟁점금액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계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원 중에 설계비 ○○○원과 감리비 ○○○원으로 분리하여 아래 과 같이 각각 별도로 계약체결을 하여 2002.4.13 계약금 ○○○원을 수령하고 그 후 2003.6.30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비를 당초 ○○○원에서 ○○○원으로 변경한 후 2003.7.23 동 빌딩 준공시점에 공급대가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감리용역대가의 거래시기는 2002년 2기가 아니라 2003년 2기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내역과 청구법인의 주장내용 비교○○○
(4) ○○○세무서장이 ○○○빌딩(건축주 안○○○)의 현지확인조사시 징취한 2002.4.15자 청구법인과 건축주인 안○○○간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빌딩의 설계용역을 ○○○원에 제공하고 그 계약일에 50%인 ○○○원을, 준공시에 50%인 ○○○원을 현금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빌딩 조사시 징취한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인 안○○○은 (주)○○○건축사사무소와 2002.12.10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감리용역대가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처분청이 제시한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외에 별도로 각각 작성된 설계계약서와 감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서장이 ○○○빌딩의 현지확인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계약서로서 동 계약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감리용역까지 실제 제공하였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안○○○과 ○○○빌딩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제공과 관련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설계용역제공은 동 건물의 건축허가일인 2002.8.30 이전에 완료된 것이고, 감리용역제공은 준공일(사용승낙일)인 2003.7.23에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감리용역제공에 대한 거래시기는 2003년 2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빌딩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현지확인조사시 확보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없이 설계용역만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대가를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건축주인 안○○○이 감리용역 부분에 대하여 (주)○○○사무소와 감리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빌딩의 현지확인시 확보된 설계계약서에 근거하여 동 빌딩의 건축허가일인 2002.8.30 이전에 설계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계약서상에 기재된 도급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