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거래 상대방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6.20.부터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2기에 폐업자인 청구외 함○○○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여 2003.11.1. 2002.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00사업년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 2000.6.20.부터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2.2기에 폐업자인 청구외 함○○○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1. 2002.2기 부가가치세 ○○○원과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함○○○이 처분청의 폐업권유로 지입회사인 ○○○(주)의 경리직원에 의해 2002.4.25. 폐업신고 되었으며 청구외 함○○○은 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2002.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함○○○과의 거래를 건설기계(굴삭기) 등록증을 수령하고 개시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거래사실확인서·건설기계등록증과 함○○○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함○○○은 2002.4.25.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함○○○과의 거래를 2002.10월부터 2002.12월까지로 청구외 함○○○이 폐업하고 6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거래한 것과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한 휴·폐업조회 서비스를 2001년말부터 개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관리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