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62 선고일 2004.01.27

거래 상대방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00.6.20.부터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2기에 폐업자인 청구외 함○○○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여 2003.11.1. 2002.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00사업년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 함○○○(○○○)은 2001년까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 직원의 폐업권유로 지입회사인 ○○○(주)의 경리직원에 의해 2002.4.25. 폐업신고 되었으며, 청구외 함○○○은 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2002.2기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함○○○의 건설기계(굴삭기) 등록증을 수령하고 거래를 개시 하였음에도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 청구외 함○○○은 청구관련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02.4.25.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이후는 부가가치세 등 사업실적이나 신고사실이 없으며 2003.2.14. 처분청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2003.1.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또한 청구법인은 하도급사업자(폐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와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고, 매월 고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당해 거래의 성격상 사업자 간에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루어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6.20.부터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2.2기에 폐업자인 청구외 함○○○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1. 2002.2기 부가가치세 ○○○원과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함○○○이 처분청의 폐업권유로 지입회사인 ○○○(주)의 경리직원에 의해 2002.4.25. 폐업신고 되었으며 청구외 함○○○은 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2002.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함○○○과의 거래를 건설기계(굴삭기) 등록증을 수령하고 개시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거래사실확인서·건설기계등록증과 함○○○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함○○○은 2002.4.25.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함○○○과의 거래를 2002.10월부터 2002.12월까지로 청구외 함○○○이 폐업하고 6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거래한 것과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한 휴·폐업조회 서비스를 2001년말부터 개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관리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