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철물기구 및 이중마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번지 소재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10.31 스틸판넬 ○○○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5 청구인에게 1988.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내사복명서'에 의하면 제보자는 1998.5.8 청구외법인을 창업중 신병(고혈압)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가 제보자 명의로 도장 및 서류를 위조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98.12.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동 사업장에는 타사업자가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1998.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전자부품 및 악세스후로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입액이 ○○○원인데 비하여 매출액이 ○○○원 매입액과 매출액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매출액은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매입액 ○○○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서 처분청은 위 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세액 ○○○원을 경정감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위 매출은 실지 매출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1998.8월 ○○○에 ○○○원 상당의 스틸판넬을 청구외법인의 보증으로 판매하였고, ○○○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에 갈음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0.31.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액 ○○○원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위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1998.10.31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보상받았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은 1999.2.19 ○○○의 대표 유○○○에게 물품대금미수금 ○○○원의 지불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및 1999.6.1 ○○○의 대표 유○○○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대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으로부터의 물품대금미수금 ○○○원과 쟁점금액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