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51 선고일 2004.01.17

폐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자료금액이 과다하여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외 (주)○○○ 및 (주)○○○으로부터 컴퓨터관련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불공제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 242,880원,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2002년 1기 ○○○원, 2002년 2기 ○○○원과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원, 2002년 귀속 ○○○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주)○○○ 등으로부터 컴퓨터관련 부품을 현금을 주고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사실상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은 2001년 말에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6월까지 거래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의 업종이 서비스, 임가공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자료금액이 과다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⑨ (생 략)

(2)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자부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는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7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 등으로부터 컴퓨터관련 부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사실상의 거래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발주내역서 외에 다른 증빙서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발주내역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달의 여러 장의 거래명세서를 모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관행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거래명세서와 발주내역서의 발행일자와 같은 일자로 되어 있고, 입금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보다 늦거나 다음 달에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1회 거래에 수 천만원 씩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관련 부품을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도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2년 1기에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 세금계산서 6매의 경우는 2001.12.31. (주)○○○이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