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인적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50 선고일 2004.02.27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6.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으로 확인된 개별공시지가 ○○○원 상당의 임야 2건에 대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93.5.11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다가 1993.6.6 축구경기 관람도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1973.8.30 미국으로 국외이주하여 목회활동을 하다가 1993.5.11 귀국하였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사실이 없이 1993.6.6 사망하였는 바,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제5조 【상속세 기초공제】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6천만원을 기초공제한다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의2 【주소지의 판정기준】 국내에 주소지가 2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

(3)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비거주자"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① 법 제1조에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같은법 제5조 소정의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였다.

(2) 피상속인○○○은 ○○○번지에 거주하면서 ○○○동 ○○○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하다가, 1973.8.20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1992.11.7까지 ○○○ 및 ○○○ 한인 장로교회 등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1993.5.11 귀국하였으나, 1993.6.6 ○○○번지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재직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김○○○은 전남편 소생이자 지체장애자(정신지체 2급)인 아들 ○○○의 내외와 함께 ○○○번지에 거주하다가,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채 1991.2.13 미국으로 출국하여 1991.6.25 피상속인과 재혼하고, 1992.11.7까지 ○○○ 한인 장로교회에서 목사 사모로 활동하다가, 1993.3.26 귀국하여 아들 ○○○의 내외와 같이 청구인 김○○○ 소유의 위 ○○○구 ○○○동 소재 주택(대지 102㎡, 건물 83.17㎡)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3년부터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1990.8.28 입국하였다가 1990.8.31 출국한 사실이 있고, 1991.4.18 입국하였다가 당일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1993.5.11 입국한 이후 출국하지 못한채 1993.6.6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김○○○은 1991.2.13 출국한 이후, 1991.4.6 입국하였다가 1991.4.8 출국한 사실이 있고, 1993.3.26 입국이후 1993.6.14∼6.16 기간중 미국을 1회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아들 ○○○의 내외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 김○○○의 국내 보유재산을 보면, 피상속인은 미국으로 이주하기 이전인 1970.6.8 취득한 ○○○번지 임야 7,933㎡와 1971.6.22 취득한 ○○○번지 임야 39,074㎡를 보유(상속재산 평가액 약 ○○○원)하고 있었고, 청구인 김○○○은 1969.12.12 취득한 위 ○○○번지 소재 주택(대지 102㎡, 건물 83.17㎡)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국내 생활의 근거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3.26 입국한 후, 전남편 소생의 아들 ○○○의 내외와 함께 위 ○○○번지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1993.5.11 입국후 위 청구인의 자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사실은 없으며, 귀국당시 71세의 고령으로 국내에 직업을 갖거나 특별한 생계수단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상속인이 귀국할 당시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4인(2남 2녀) 중 장녀 이○○○은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장남 이○○○을 비롯한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장녀 이○○○도 2000.1.25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모든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위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인적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18조 제1항 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8) 이 건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30여년간 목회활동을 하다가 1993.5.11 입국 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사실없이 약 1개월 미만 거주하다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도 일시 방문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사망당시 재혼한 처인 청구인 김○○○과 장녀 이○○○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도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에 취득한 임야이며, 국내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과의 금융거래 등도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주의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 일시 방문의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가 출국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