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48 선고일 2004.02.10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년 이상 거주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9.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5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5.16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03.7.1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았고, 직장 변경일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이라는 전제하에 취득일로부터 직장변경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9.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4.23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 ○○○(문구점)의 영업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1.1부터 ○○○ 소재한 ○○○(한식집)로 직장을 옮겨 1년여 동안 통근하던 중 2003.2.24 동 주택을 양도하고 직장 인근지역인 ○○○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려면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2002.1.1부터 2003.9.22까지 ○○○ 소재 ○○○(○○○)에 근무하고 있어 쟁점주택 취득일인 2001.5.15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인 2002.1.1까지 1년 미만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직장변경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원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15 ○○○번지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에 소재한 ○○○(문구점)의 영업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1.1부터 ○○○번지에 소재한 ○○○(한식집)로 직장을 옮겨 약 1년여 동안 통근하다가 2003.2.26 ○○○를 ○○○동 ○○○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된 바와 같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양도한 경우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동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변경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재일46014-2809, 1997.12.3)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인 직장변경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동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 주택 취득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 배제】에 의하면,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직장 변경일까지의 기간으로 보기 보다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비과세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다 더 합리성있다고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관련법령상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직장 변경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동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