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3-중-3447 선고일 2004.02.12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8.12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도 법인세(원천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2.20 네덜란드 법인인 ○○○(이하 "○○○"이라 한다)와 Smartcard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10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로 1998.5.12 ○○○에게 ○○○원(이하 "쟁점기술도입료"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규정에 의거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거 쟁점기술도입료를 고정기술사용료로 보아 기술도입기간인 10년으로 안분하여 면제기간(5년) 경과분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무신고함으로써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2003.8.1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년분 법인세(원천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무신고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도입료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8년 5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1998.6.10 적법하게 제출하였므로 무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도입료를 외국법인인 ○○○에게 지급하고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1998.5.12 지급한 쟁점기술도입료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998.6.11부터 기산하여 7년인 2005.6.10까지이고, 따라서 2003.8.12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서생략)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이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116조의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 등】①법 제121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기술도입료 ○○○원은 기술도입기간이 10년인 고정기술사용료로서 5년간만 감면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지급액에 한·네덜란드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9.09%(주민세포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5년간의 공제감면세액 ○○○원을 차감한 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원을 가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법인원천세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도입료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인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도입료를 1998.5.12 지급하고 신고기한인 1998.6.10내에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7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1998년 5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8년 5월에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원천세 등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1998.6.10 그 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납세자"란 원천징수의무자가 포함되는 개념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위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과 같이 7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종전 별지 제21호서식인 "소득세징수액집계표"가 1998.1.21 그 서식명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 뿐이어서 이를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2전0967, 2000.6.23, 제도46019-10415, 2001.4.3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원천세는 납부의무만 있고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8.5.12 지급한 쟁점기술도입료에 대한 법정납부기한은 1998.6.10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3.6.10에 만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2003.8.10 부과한 이 건 법인세(원천분)의 고지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처분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3전1907, 2003.1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