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특례적용 안됨
남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특례적용 안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10 취득한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5.13 양도하고, 2003년 7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허○○○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어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2003.9.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 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0 그의 자녀 2명(1992년 및 1994년 생임)과 함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3.5.1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날짜에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허○○○은 2000.11.10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3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2003.3.11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인 2003.1.31 그의 자녀 2명과 함께 출국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는지도 불분명한 한편, 처분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문조회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의 출국날짜(2003.1.31)에 출국하였다가 2003.2.10 입국한 후에도 3차례(2003.4.13, 2003.7.8, 2003.8.17)나 더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보이는 그의 자녀 2명과 함께 출국한 사실만이 있을 뿐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보유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3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