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일 이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일이 도래한 경우 관련 가산세는 재단채권에 속하므로 파산법인의 환급금과 충당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파산선고일 이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일이 도래한 경우 관련 가산세는 재단채권에 속하므로 파산법인의 환급금과 충당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다가 2002.8.21 ○○○법원의 파산선고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중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2003.1.31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7.1 청구법인에게 2001.7.1∼2002.6.30사업연도 법인세 ○○○원(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고, 2003.10.17 청구법인에게 환급될 국세환급금에서 ○○○원(가산금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쟁점가산세 체납세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3) 파산법 제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6조 (법정재단) ①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7조 (후순위청구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2.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0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제95조 (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개정 1998.2.24>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4)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8.21 파산선고○○○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청구법인의 파산선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을 영위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매입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익년도 1.31까지 관할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하나, 2002.1.1∼2002.6.30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2003.1.31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7.1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원을 2001.7.1∼2002.6.30사업연도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3.10.17 청구법인에 대한 인지세 환급금 ○○○원을 위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법인세 환급금 ○○○원중 ○○○원을 나머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여 ○○○원만 청구법인에게 환급결정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는 파산선고 결정후인 2003.1.31까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써, 가산세의 본질이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국세와 같은 재단채권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산법 제37조 제4호 에 해당하는 후순위파산채권에 불과하므로 우선적 파산채권과 일반의 파산채권 다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과 상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일이후에 청구법인의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일은 파산선고일 이후인 2003.1.31이므로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인 바, 파산관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이 건 관련법령인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단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본세와 다른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사유로 들면서 쟁점가산세를 국세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가산세의 본질이 의무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 하더라도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의 형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본세와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여 국세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쟁점가산세는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처분청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에서 쟁점가산세와 관련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잔여액만을 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