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42 선고일 2004.02.05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지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쟁점공사대금을 인건비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 한 후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1년제2기중 정○○○이 발주한 ○○○ 소재 지하1층 및 지상3층 연면적 637.96㎡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철근공사부분을 시공하여 공사대금 ○○○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3.10.14. 청구인에게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이 발주한 주택신축공사장에서 다른 노동자 2인과 함께 3개월간 노동자로 고용되어 정○○○에게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노임 ○○○원을 지급받아 다른 노동자 2인과 분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하여 정○○○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 정○○○과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정○○○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정○○○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1.5월 청구외 (주)○○○과 도급금액을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범위를 토목공사부분으로 한정하고 계약금액을 ○○○원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건물공사부분은 청구인등 미등록사업자 8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쟁점주택을 준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5.11. 건축주 정○○○과 쟁점공사의 철근공사부분을 도급금액 ○○○원, 공사기간을 2001.5.20-2001.7.30.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2001.6.11.자 ○○○원, 2001.7.30.자 ○○○원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청구인이 정○○○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쟁점공사대금 지급영수증2매,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사업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대법원89누2646. 1991.5.28.등 다수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정○○○에게 고용되어 단순노동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정○○○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에게 철근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정○○○이 청구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정○○○은 청구인에게 건설자재를 KS품목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재를 구입하여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정○○○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공사대금 영수증에 비목을 인건비가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명기하고 있고, 쟁점공사대금 ○○○원은 3월 인건비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주 정○○○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주택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