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2,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74.1.25 ○○○소재 대지 34,5㎡, 건물 101.93㎡(3층 건물로 2, 3층이 주택임; 이하 "쟁점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9.4 조○○○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주택외에 ○○○ 대지 423.0㎡, 주택 84.7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상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74.1.25 쟁점상가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9.4 조○○○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상가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3.14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4.30 황○○○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축물 현황은 대지 423.0㎡, 목조 시멘기와 구조의 주택 67.34㎡, 브럭스레이트 구조의 창고 17.39㎡로 2003.6.9 건축물 철거에 의해 말소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외주택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쟁점외주택의 건물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2년도에 주택과표가 증가한 이유는 쟁점외주택의 재산세과표 부과기준이 2001년까지는 목조로 적용되었으나 2002년도부터 목구조가 신설되어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구조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과표가 상승하였다고 ○○군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
(4) ○○○ ○○○지점에서 확인한 쟁점외주택의 과년도 전기요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1997.8월분∼2003.8월분까지 전력사용량이 없이 기본료 185원∼210원만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리 이장 신○○○, 인근주민 이○○○, 신○○○은 확인서(2003.5.16)에서 쟁점외주택은 1989년부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외주택의 철거전인 2003.5월 촬영된 쟁점외주택은 완전 폐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외주택이 공부상 주택건물이 존재하고 그에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택건물을 멸실할 경우 지목이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될 것을 우려하여 멸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쟁점외주택의 전력사용량이 6년간(1997.8월∼2003.8월)이나 전혀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외주택은 2003.6.9 매수인이 취득한 후 주택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철거전 쟁점외주택의 상태가 완전 폐가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폐가에 해당되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