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지분(1/9)을 증여하였으므로(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한 재산가액보다 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지분(1/9)을 증여하였으므로(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한 재산가액보다 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9.15 청구인에게 한 1997.10.7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부(父) 망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67.8.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외 5인의 상속인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 묘지 2,739㎡(이하“쟁점1토지"라 한다), 동소 ○○○ 대지 600㎡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동소 ○○○ 도로 187㎡, 동소 ○○○ 대지 349㎡, 동소 ○○○ 대지 359㎡(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1968.2.2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88.8.5 쟁점1토지는 이○○○(장남), 쟁점2토지는 청구인(3녀), 쟁점3토지는 이○○○(차남)이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1994.7.8 이○○○(장녀)이 이○○○(장남), 이○○○(차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쟁점1토지, 쟁점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화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1995.1.4 동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1968.2.2자 법정지분의 상속등기를 회복시킨 후, 1997.10.7 "1967.8.1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쟁점1토지는 이○○○(차남), 쟁점2토지는 청구인(3녀), 쟁점3토지는 이○○○(장남)이 소유하는 것으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모 이○○○은 1998.7.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단독 소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2토지중 청구인 지분(1/9)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8/9)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8.3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모 이○○○의 사망에 따라 동 지분(1/9)의 상속분에 대하여 1998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피상속인이 1967.8.19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1968.2.2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중 이○○○(장남), 이○○○(차남), 이○○○(차녀), 청구인(3녀)이 미성년자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인들은 1988.8.5 쟁점1토지는 이○○○(장남), 쟁점2토지는 청구인(3녀), 쟁점3토지는 이○○○(차남)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법원 판결문(94가합7402, 1994.7.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인들 공유인데, 피고 이○○○ 및 이○○○이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다른 상속인들의 승낙없이 쟁점1토지는 이○○○ 명의로, 쟁점3토지는 이○○○ 명의로 "1988.8.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4) 상속인들은 위 판결에 따라 1995.1.4 "1988.8.5자 공유물분할등기"를 말소하고(이에 따라 1968.2.2자 법정상속지분등기가 회복됨), 1997.10.7 "1967.8.1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쟁점1토지는 이○○○(차남), 쟁점2토지는 청구인(3녀), 쟁점3토지는 이○○○(장남)이 소유하는 것으로 경정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토지중 청구인 지분(1/9)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8/9)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중에 미성년자가 있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을 거쳐 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지분(1/9) 초과분(8/9)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중에 일부가 미성년자인 시점에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20여년후인 1988.8.5 쟁점1, 2, 3토지를 각각 이○○○, 이○○○, 청구인 소유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후,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아 당초 법정상속지분등기가 회복되어 결국 상속개시일로부터 30여년이 흐른 후에 쟁점1, 2, 3토지를 각각 이○○○, 청구인, 이○○○ 소유로 분할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2토지에서는 청구인의 지분(1/9)을 초과한 나머지 지분(8/9)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다른 한편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1/9)을 이○○○에게 증여하였으므로(청구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액보다 큼), 이를 상계하면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것이 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3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1/9)을 이○○○에게 증여하였으므로(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한 재산가액보다 큼), 동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