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415 선고일 2004.04.01

실제 주식변동이 없었음에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클러치)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에 2,127,200주(유상증자 127,200주, 양도양수로 인한 변동 2,000,000주), 2000사업연도에 1,676,900주(양도양수로 인한 변동), 2001사업연도에 773,200주(양도양수로 인한 변동)의 주권이 변동된 것으로 작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결과 1999사업연도 유상증자로 발행된 127,200주 외 4,450,100주(1999년 2,000,000주, 2000년 1,676,900주, 2001년 773,2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주권의 변동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2003.9.1.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445,010,000원(1999사업연도 200,000,000원, 2000사업연도 167,690,000원, 2001사업연도 77,3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주)(청구법인발행 주식 88.7%소유)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주) 대표이사 배○○○의 친구인 박○○○·유○○○·김○○○(이하 "박○○○등"이라 한다)에게 실제 거래없이 액면가(5,000원)로 양도한 것처럼 변동상황명세서 명의만 변경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것은 ○○○(주)가 (주)○○○의 부도사태와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에 소재한 ○○○사로부터 6,000만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처의 요청에 따라 외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후 박○○○등이 명의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회사인 (주)○○○ 및 (주)○○○와 ○○○로 변경하였다가 배○○○와 배○○○의 처 박○○○에게 명의변경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주식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변동된 것처럼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금전거래없이 명의만 변경된 형태로서 처분청도 주식변동조사시 이를 확인하였는바, 법인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주주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식변동이 없으면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적용) 제5항 제2호에서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주권변동이 없었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대법95누12724,1996.41.11)라 할 것이고,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이동을 통한 증여·상속세 등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권의 행사를 어렵게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써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주식변동이 없었음에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2,127,200주, 2000사업연도에 1,676,900주, 2001사업연도에 773,200주의 주권이 변동된 것으로 작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결과 1999사업연도 유상증자로 발행된 127,200주 외 1999년 2,000,000주, 2000년 1,676,900주 2001년 773,200주는 주권의 변동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에 소재한 ○○○사로부터 6,0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처의 요청에 따라 외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변동상황명세서 명의만 변경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주식변동조사시 실제 쟁점주식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주식변동이 없으면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7.26. 1,272백만원을 유상증자 한 다음 ○○○(주)의 지분 전체를 1999.10.26. 박○○○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작성된 변동상황명세서를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였고,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도 아래 <표>와 같이 주식변동이 있는 것으로 작성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나) ○○○(주)는 1999.7.26. 청구법인의 주식 2,000,000주를 박○○○ 등에게 양도하고 1999.11.9. 증권거래세 3,900만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김○○○과 유○○○도 2000.6.1. (주)○○○에 515,400주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박○○○ 등의 주식 취득대금과 양도대금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 등을 한 결과, 당시 실무자가 임의로 만든 문방구 어음을 주고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양수자가 대금을 주었다가 다시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박○○○ 등은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한바 1999.10.26. ○○○(주)에 발행된 주권은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고, 주주별 주권관리대장상에도 이동상황이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식은 실제 주식변동이 없었음에도 주주의 명의만 변동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2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외자유치를 이유로 실제 주식변동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식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수 차례에 걸쳐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주)등이 증권거래세까지 신고·납부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주주명부의 내용과 다르 다 하겠고, 청구법인과 같이 실제 주식 변동이 없었음에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도 위 관련법령을 적용함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이동을 통한 증여·상속세 등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권의 행사를 어렵게 한 책임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