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1995.3.15부터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대표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2.15 직권폐업된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1998.12.15 사업장 소재지 불명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이 다른 장소에서라도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직권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은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 처인 한○○○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나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명세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 대표 김○○○은 2002.5.23 '청구인에게 1999.7.30부터 2000.12.31까지 공급가액 ○○○원 상당의 철판, 환봉 등을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 등으로 직접 수금한 사실이 있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과 일치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 ○○○지점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1999.9.11 ○○○원, 1999.11.30 ○○○원 합계 ○○○원을 ○○○ 대표 김○○○의 처인 한○○○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에서 1996.9.1 개업하였으며, 동 소재지에는 1998.11.30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계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하다고 보아 1998.12.15 직권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이 직권폐업된 후인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은 1998.12.15.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1999년 제2기에는 사업자가 아니며 폐업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매입증명으로 제시하는 송금액 ○○○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원) 대비 6% 수준에 불과하여 동 금액이 이 건 실물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999년 제2기중에 ○○○은 거래처로부터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거래상대방들은 ○○○으로부터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매입액(○○○원)의 24배나 되는 매출(○○○원)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원 보다 쟁점금액 ○○○원이 더 큰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3중641, 2003.4.9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