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중-3411 선고일 2004.03.08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1995.3.15부터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대표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2.15 직권폐업된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폐업된 사업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며, ○○○과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일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단순히 직권으로 폐업된 자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1998.12.15 사업장 소재지 불명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이 다른 장소에서라도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직권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은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 처인 한○○○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나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명세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 대표 김○○○은 2002.5.23 '청구인에게 1999.7.30부터 2000.12.31까지 공급가액 ○○○원 상당의 철판, 환봉 등을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 등으로 직접 수금한 사실이 있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과 일치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 ○○○지점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1999.9.11 ○○○원, 1999.11.30 ○○○원 합계 ○○○원을 ○○○ 대표 김○○○의 처인 한○○○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에서 1996.9.1 개업하였으며, 동 소재지에는 1998.11.30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계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하다고 보아 1998.12.15 직권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이 직권폐업된 후인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은 1998.12.15.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1999년 제2기에는 사업자가 아니며 폐업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매입증명으로 제시하는 송금액 ○○○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원) 대비 6% 수준에 불과하여 동 금액이 이 건 실물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999년 제2기중에 ○○○은 거래처로부터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거래상대방들은 ○○○으로부터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매입액(○○○원)의 24배나 되는 매출(○○○원)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원 보다 쟁점금액 ○○○원이 더 큰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3중641, 2003.4.9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