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1.4. 취득하여 2002.12.6. 문○○○에게 양도하였고 법정 신고기간인 2003.5.31.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원에 취득하여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다(국심2003서2178, 2003.9.5. 같은 뜻임)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2001두4047, 2001.9.7. 같은 뜻임)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