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397 선고일 2004.01.16

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1.4. ○○○전 19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2.6. 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1.4. 13,630천원에 취득하여2002.12.13. 기준시가보다 낮은 ○○○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과다하므로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세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취득가액 및 실지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1.4. 취득하여 2002.12.6. 문○○○에게 양도하였고 법정 신고기간인 2003.5.31.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원에 취득하여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다(국심2003서2178, 2003.9.5. 같은 뜻임)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2001두4047, 2001.9.7. 같은 뜻임)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