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 미회수의 적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394 선고일 2004.03.16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시기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0.31 청구법인에게 한 문○○○에 대한 소득금액(○○○원)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어체크, 플로어힌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문ㅇㅇㅇ이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2000.5.9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0.12.22 매제인 마○○○에게 대표이사를 넘겼으며, 청구법인은 문○○○에게 가지급금 ○○○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문○○○의 대표이사 사임시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12.22 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가지급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한편 문홍식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을 즉시 회수하지 아니한 이유는 문○○○ 개인 소유재산이 청구법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동 담보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보의 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2) 청구법인이 2000.11.26 ○○○원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동 증자대금납입에 사용된 ○○○원은 실질적으로 각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임에도 동 금액이 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을 뿐이므로 쟁점가지급금 ○○○원중 실질적으로 각 주주들의 가지급금인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3) 문○○○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2000.12.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나, 문○○○은 동 업종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청구법인에 경영자문을 해왔으며,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술자문 등 신기술개발 및 수출증대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지급금의 주요 발생원인은 2000.5.23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출자액 명목으로 가지급된 ○○○원, 2000.11.27 증자대금 ○○○원이 불입되어 2000.11.28 가지급된 ○○○원인 바, 문○○○이 ○○○ 소재 공장용지 1,811.3㎡ 및 건물 82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호 149.6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당초 문○○○이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근저당채무 ○○○원이 있었으므로, 2000.8.10 근저당설정계약인수에 의하여 채무자가 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인재산의 담보제공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동 재산의 감정가액이 총채무액에도 못미쳐 담보제공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11.13 보통주식 ○○○주(1주당가액 ○○○원)을 균등증자하기로 하고 2000.11.27 ○○○은행(○○○지점)에 증자대금 ○○○원이 납입된 후 2000.11.28 문○○○에게 ○○○원을 가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증자대금 납부 후 각 주주들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에는 각 주주들의 책임하에 자금을 조달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이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증자대금 귀속자는 문○○○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 사임 후 현재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고, 문○○○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증빙서류(경영자문 내용 및 반영 여부, 보수지급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문○○○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시기에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원을 각 주주들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5.22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개인기업 ○○○(대표 문○○○)을 인수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5.9 설립되어 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0.12.22 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마○○○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0.5.23 포괄양수도에 의한 출자액 ○○○원이 발생된 후 가지급금 지급과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졌고, 2000.11.28 대표이사 차용반제 ○○○원 발생되었으며, 2000.12.22 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원이 대표이사 마○○○로 계정대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마○○○가 2000.12.22 약정한 가지급금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가지급금으로서 양도할 금액은 ○○○원, 기준일은 2000.12.22로 하며, 문○○○은 ○○○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매각되는 대로 마○○○에게 지급하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1978.12.5 문○○○이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1987.7.6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문○○○,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1995.12.6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문○○○,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11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은 총 ○○○원에 이르고 있고, 2000.8.10 위 1번부터 11번의 근저당권은 채무자를 문○○○에서 청구법인으로 계약인수를 사유로 변경등기되었으며, 2001.7.5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으로 12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쟁점②부동산은 1999.3.12 문○○○이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1999.7.14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문○○○,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0.10.5 1번 근저당권은 채무자를 문○○○에서 청구법인으로 계약인수를 사유로 변경등기되었으며, 2001.7.9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으로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쟁점①,②부동산의 총 채권채고액은○○○원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문○○○과 마○○○간에 양도양수계약이 있어 동 계약에 근거하여 문○○○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마○○○에게 다시 가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그 사유로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보로 설정등기된 채권최고액이 쟁점①부동산 ○○○원, 쟁점②부동산 ○○○원 합계 ○○○원, 공시지가는 쟁점①부동산 ○○○원, 쟁점②부동산 ○○○원 합계 ○○○원임을 고려할 때 문○○○의 실제 담보제공금액은 ○○○원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금액은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고, 문○○○의 담보물건이 청구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고 있으나 채권확보라는 경제효과면에서 문○○○의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직접 담보물건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담보제공된 금액에도 미달하는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700, 2001.6.23 같은 뜻).

(2) 쟁점(2)와 쟁점(3)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