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후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후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3.7.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7.25 청구외 임○○○에게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91.8㎡ 중 92.61㎡를 2001.4.2 ○○○시에 수용양도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2002.7.25 ○○○번지 대지 391.8㎡를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2002.8.1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토지 중 172.6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2001.4.2 ○○○시에 수용양도된 1세대 1주택(건물면적은 49.29㎡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안○○○가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2000.1.29 취득하였으므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3.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3.4.14 재정경제부령 제00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1980.2.15 ○○○시 ○○○번지 잡종지 294㎡를 취득하여, 1986.2.6 동 지상에 주택 49.29㎡를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시 문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허가면적은 49.29㎡이나,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73.25㎡, 공장 77.47㎡, 공동건물 12.12㎡ 합계 162.84㎡임)은 2001.4.2 ○○○시에 수용양도되었는 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2000.6.23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원을 수령하고, 2001.4.2 간접보상금(주거비, 이사비) 명목으로 ○○○원을 수령하였으며, 토지는 2001.1.8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2002.7.8 환지등기되었는 바, 환지에 따라 위 토지의 지번은 '○○○번지'에서 '○○○번지'로, 지목은 '잡종지'에서 '대지'로 각각 변경되었다.
(2)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2.20 개업하여 다세대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9.12.3 폐업하였는 바,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안○○○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주택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1998.7.2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건설업 폐업이후인 2000.1.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임이 처분청 전산자료 및 다른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이 경우 청구인의 다른주택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건설업을 폐업한 날인 1999.12.3이 될 것이나, 다른주택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배우자 안○○○에게 이를 증여한 날인 2000.1.9로 보더라도 이 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하 이 건에서 다른주택 취득시기는 2000.1.9로 보기로 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8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환지받은 대지 391.8㎡(권리면적 205.9㎡와 2001.1.9 취득한 증가면적 185.9㎡)를 2002.7.25 임○○○에게 양도하고, 양도된 대지 중 일부(환지전 246.45㎡ = 주택 건축허가면적 49.29㎡×5배, 환지후 172.606㎡ = 환지후 권리면적 205.9㎡ × 환지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면적 246.45㎡ / 환지전 전체 토지면적 294㎡)인 쟁점토지는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양도된 종전주택의 잔여 부수토지로서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쟁점토지를 제외한 양도면적에 대하여 2002.8.1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위 환지받은 대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 양도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로서,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처분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수용일 및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우리심판원 선결정례(국심2002중1082, 2002.5.22)를 원용하여, 이 건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선결정례의 사례는 환지받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사례로 이 건 사례와는 다르다고 보여진다.
(6) 다만, 이 건 지장물 보상내역으로 보아 종전주택은 주택 73.25㎡, 공장 77.47㎡, 공동건물 12.12㎡로 구성되어 총 162.84㎡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었는 바, 종전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환지후 권리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2중0756, 2002.6.10 같은 뜻).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청구인이 환지받은 대지 중 92.61㎡(환지후 권리면적 205.9㎡×주택면적 73.25㎡/전체 건물의 면적 162.84㎡)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