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392 선고일 2004.02.1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하는 것이 확인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8.1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30.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폐장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년 제2기 ○○○원 및 2002년 제1기 ○○○원, 계 ○○○원 상당의 폐장판을 김○○○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제2기 ○○○원 및 2002년 제1기 ○○○원, 계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동 신고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8.1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변의 권고에 따라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장판을 개인(비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하여 폐장판에 붙어있는 불순물(각종 테이프, 종이)을 떼어내고 청결하게 한 다음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포대에 담아서 폐기물재생처리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어 사실상 재생재료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허가나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생활폐기물재생처리업자로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도매업자)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하는 ㅇㅇ산업은 폐장판을 매입하여 분쇄한 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매입한 폐장판은 특정인들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대량 매입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장폐기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되고,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신고를 한 자만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폐합성수지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같은 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5) 폐기물처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같은 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업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제외한다)하는 영업

(7) 같은 법 제44조의 2【폐기물재활용신고】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재활용신고대상】② 법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고철

3. 폐용기류(괄호내용 생략)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괄호내용 생략)

6. 폐가전제품

7. 폐드럼(괄호내용 생략)

8. 음식물류 폐기물

③ 법 제44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라 함은 별표 11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동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11의 2〕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4의 5: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거나 중량기준으로 80퍼센트(건축자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 자재인 경우에는 25퍼센트)이상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단순히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이른바 도·소매업자가 아닌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제조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재생재료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도·소매업자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지로 영위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7누20625, 1998.9.18.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등재된 '재활용품 제조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순히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도·소매업)'만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1.4.30. 개업시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재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2003.1.20. 제활용품 도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에는 매출과세표준 전부를 제활용품 도매(코드번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장판 납품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폐장판을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00.1.7. 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서 ○○○(코드번호)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은 고무, 프라스틱, 기타 재생용 비금속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특정제품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형태의 새로운 원료상태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를 수집하여 펠렛상태로 절단·가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폐장판을 수집하여 수작업으로 이물질(테이프 등) 등을 제거하거나 세척한 후 청구인이 보유한 1대의 절단기를 통해 잘게 절단하여 합성수지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매출신고내역 및 위 납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합성수지의 원재료인 폐장판(분쇄품 포함)을 판매한 것 이외에 합성수지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이 절단기 외에는 합성수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납품한 합성수지(폐장판)분쇄품의 경우도 완제품이 아니라 폐합성수지를 단순히 약 1∼2㎝ 정도의 규격으로 절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용해하거나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된 업종이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코드번호: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신고내역 및 매출처의 납품확인서, 청구인의 제조·가공시설의 보유실태 및 사업운영 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재활용품(폐장판)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이후(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에는 재활용품 도·소매업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 전부를 재활용품 도매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