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중-3375 선고일 2004.02.03

자료상고발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2기중 ○○○중기(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같은 기간중 ○○○중기(주)로부터 1매, ○○○원, 합계 2매,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기(주) 및 ○○○중기(주)와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를 하였는 바,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고, 거래처원장, 현금출납부 및 예금통장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현금출납부 등은 원시증빙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없고, 예금통장 거래내용도 ○○○원이 넘는 거액의 출금액 중에서 ○○○중기(주) 및 ○○○중기(주)에 직접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인된 ○○○중기(주) 및 ○○○중기(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기(주) 및 ○○○중기(주)와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거래 증빙으로 거래처원장, 현금출납부, 입금표 및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예금통장을 보면 2000.1.20. 현금 ○○○원, 2000.2.21. 현금 ○○○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금액 중에서 ○○○중기(주) 및 ○○○중기(주)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은 ○○○중기(주)등의 입금표 이외에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입금표 등은 일반 상거래관행상 임의로 작성 및 발행이 가능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에 따르면, ○○○중기(주) 및 ○○○중기(주)는 실물거래는 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2.7.8. ○○○지방검찰청○○○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9년 2기 중 ○○○중기(주) 및 ○○○중기(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