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중3365 선고일 2004-01-14

[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는 위 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이 건 부과처분을 2002.12.5. 적법하게 고지하여 2002.12.6.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처분을 안 날(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9일이 경과한 2003.7.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