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363 선고일 2004.04.22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이 예금인출분인 경우 총인출금에 대하여 사용처소명요구를 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전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9.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111,622,9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516,886,98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망 서○○○(2001.10.18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516,886,9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111,62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2억원에 미달하고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5억원에 미달하여 추정상속재산 가액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추정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출액)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 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 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1.10.18 사망함에 따라 2002.4.16 상속세과세가액을 1,101,092,76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인출금액 896,886,980원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516,886,980원(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3) 처분청이 조사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살펴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기간중 총출금액은 8건 313,351,895원, 총입금액은 5건 194,876,723원으로서 총출금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118,475,172원으로 2억원에 미달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 총출금액은 12건 981,594,230원, 총입금액은 7건 494,876,723원으로서 총출금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486,717,507원으로 5억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예금인출액의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는 당해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동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내지는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고 할 것(국심2002서3541, 2003.2.26 ; 국심2002서811, 2002.10.21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18,475,172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486,717,507원인 이 건의 경우 전시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 에서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산입 여부를 결정하되, 총입금액중 총인출금에서 재입금된 금액이 아니고 별도로 조성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총인출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금재원 중 별도로 조성된 자금" 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2001두9813, 2002.4.3 같은 뜻).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있었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총출금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 범위액(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에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총입금액중 별도로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총출금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받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동 금액을 곧 바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