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361 선고일 2004.02.05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0.7.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의 다세대주택 13세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년 중 ○○○의 다세대주택 1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김○○○ 등 9명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총 양도가액 ○○○원에 표준소득률(19.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3.10.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중 ○○○호를 취득한 민○○○와 ○○○호를 취득한 김○○○은 다른 부동산 등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양도 당시 평당가액이 ○○○원 이상이었다는 취득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평당 양도가액 ○○○원의 매매계약서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2.24. 최○○○으로부터 ○○○ 다세대주택 17세대를 ○○○원에 취득한 후, 1998년 중 13세대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결과 아래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며,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호를 취득한 민○○○와 ○○○호를 취득한 김○○○은 다른 부동산 등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도 당시 평당가액이 ○○○원 이상이었다는 것이 취득자들의 진술인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평당 양도가액이 ○○○원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17세대의 취득가액 ○○○원의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확정하여 이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우리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심리자료에서는 양도가액 ○○○원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1997.12.24. 최○○○으로부터 취득한 ○○○ 다세대주택 17세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인 최○○○은 매매대금 ○○○원을 1997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세대주택 17세대의 취득가액 ○○○원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호를 취득한 민○○○는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평당 ○○○원이라고 하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시세가 평당 ○○○원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원은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