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요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9.4 ㈜OO섬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86,83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OOO소재 주식회사 OO섬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등 50,480,06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9.4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86,8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청구인은 의사면허(의사면허증 번호 OOOOO호)소지자로 ㈜OOOOOO연구소로부터 근로소득 1998년도분 35,000천원, 1999년도분27,000천원이 발생되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는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이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TIS)에 나타나 있다.
(2) 주주명부상으로는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20,000주)의 30%(6,000주)를, 청구인은 20%(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는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 요건충족을 위하여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2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만 등재 되어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다른 직업에 계속 종사하여온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근로소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