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335 선고일 2004.01.28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거래처의 명의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나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2.8. 및 2003.4.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업 및 가정용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1.2기 과세기간중 공장증축을 하면서 2001.9.2.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으로부터 ○○○ 등의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1매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산가액(건물)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1.1.6.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2.8, 2003.4.1. 청구법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건물을 증축하면서 ○○○ 등 건축자재를 김○○○(쟁점거래처를 운영하는 유○○○의 남편)로부터 구입하여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매입대금으로 2001.8.21. 약속어음 ○○○원, 자기앞수표 ○○○원 및 현금 등을 지급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이 명백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쟁점거래처가 폐업자인지 알 수 없는 형편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며 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9.2자를 거래일자로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쟁점거래처는 2001.1.16 폐업한 자이고, 실지거래증빙으로 약속어음 및 수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배서자를 알 수 없고, 또 출금된 금액이 공장증축시 자재매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2기 매입세액공제확인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1.9.2.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폐업자와 거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원천분(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분등기부등본,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 김○○○의 확인서, 발행어음 및 자기앞수표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장증축용 자재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건물분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지상3층의 3개동(A동·B동·C동, 연면적 1,508.88㎡)으로 2001.12.21자 C동 482.88㎡를 증축하였고, 공장증축시 ○○○ 등을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원은 2001.12.31자 대차대조표상 건물취득가액으로 자산계상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1.10.25. 신고한 2001.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역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이 2001.9.2. 건물증축에 투자된 것(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 유○○○의 남편인 김○○○는 2001.8월 청구법인 공장증축시 ○○○ 등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아닌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고, 거래대금으로 어음, 수표, 현금 등 ○○○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받았다고 사실확인(2003.4.8)하고 있다. (다) 거래대금 입증자료로 제출된 지급어음(어음번호 ○○○원, 지급일 2001.11.20)에 대하여 ○○○은행(○○○지점)에 금융자료조회한 바 2001.9.20자 ○○○(합자) (○○○)의 대표 김○○○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 ○○○지점장 발행 자기앞수표(○○○원)는 2001.8.21자 박○○○)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수표가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국세청의 세적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대표 유○○○)는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8.4.20. 개업하여 철판절단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2001.9.2) 이전인 2001.1.6.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술한 청구법인 발행어음의 배서인인 김○○○는 쟁점거래처와 같은 장소에 소재하여 철강재제조업을 영위(개업일 1995.11.1, 폐업일 1999.11.13)한 ○○○(합자)의 대표이사이고 유○○○의 남편으로 확인되는 바,○○○ 또는 ○○○(합자)이 쟁점세금계산서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은 2001.2기중 실제로 공장을 증축(C동 482.88㎡, 설비투자금액 ○○○원)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 및 철근 등은 공장증축에 반드시 필요한 자재이고 동 매입금액이 건물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회계장부상 자산(건물)으로 계상되었음이 해당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재무제표 및 건물분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거래대금증빙중 청구법인 발행어음 ○○○원은 쟁점거래처의 남편인 김○○○가 대표로 있는 ○○○(합자)가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어음배서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와 ○○○(합자)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곳이고 김○○○ 역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건축자재는 자기가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거래는 ○○○(합자) 대표 김○○○가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