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허가권의 실지귀속자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3-중-3325 선고일 2004.03.18

허가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7. ○○○ 토지 1,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주)○○○의 대표 곽○○○의 처]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1.10.16. (주)○○○에 쟁점토지(양도가액 ○○○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양도가액 ○○○원, 이하 "쟁점허가권"이라 한다)을 ○○○원에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2002.1월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허가권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003.8.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4.17. 청구외 이○○○에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 ○○○원 및 중도금 ○○○원(2001.5.18)을 받고 잔금 ○○○원은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1.8.6. 이○○○가 ○○○(주)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시설자금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해준 바 있다. 그 이후인 2001.10.16. 매수자인 이○○○의 부탁으로 이○○○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쟁점토지 ○○○원, 쟁점허가권 ○○○원)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다시 이○○○가 2002.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김○○○(○○○ 대표 곽○○○의 처)명의로 이전요구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허가권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대가를 받았거나 가스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인 2001.8.6. 이후에는 타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쟁점허가권은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이○○○가 청구인 명의로 가스충전소허가권을 받아 (주)○○○에 양도한 것으로 실질적인 양도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0.16.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허가권을 (주)○○○에 ○○○원에 양도하였으며,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잔액 ○○○원은 청구인의 ○○○(주)에 대한 채무○○○원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주)○○○의 사정에 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곽○○○의 처(김○○○) 명의로 2002.1.8.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2001.4.17. 이○○○에게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 청구인은 쟁점허가권을 (주)○○○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서(2001.10.16), 매수자 (주)○○○의 매매대금지급증빙, 청구인의 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쟁점허가권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대금 역시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가 양도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역시 불분명하여 사실확인이 어려우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허가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이○○○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16. (주)○○○에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을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허가권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허가권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에게 양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17), 이○○○의 확인서 및 고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만을 이○○○에게 ○○○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허가권은 이○○○가 청구인 명의로 가스충전소허가권을 받아 (주)○○○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허가권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17 작성)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양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이 이○○○이고 매매물건은 쟁점토지로서 양도가액이 ○○○원[계약금 ○○○원, 중도금 ○○○원(2001.5.18 지불), 잔금 ○○○원 (2001.6.15 지불)]으로, 매도인이 토지거래에 필요한 허가를 얻는데 협조하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2003.9.17)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01.4.17. 이○○○(피고소인)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전등기를 미루다가 2001.10.16. (주)○○○에게 ○○○원에 다시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2003.5.27 양도소득세 ○○○원이 고지에 앞서 통지된 바, 동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이○○○의 확인서(2003.6.11)에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억울하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으나, 동 고소사건은 이○○○(○○○)의 소재불명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미결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 (다) 제출된 허가증(○○○시장 허가 제5호) 사본에 의하면, 쟁점허가권은 청구인이 2001.5.31. ○○○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매매계약서(2001.10.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대표 곽○○○)에 쟁점토지는 ○○○원, 쟁점허가권은 ○○○원 등 합계 ○○○원에 양도하였고 대금지불은 계약시 ○○○원을 지불하면서, 잔금 ○○○원은 충전소 사업개시 후 지급하되 청구인의 ○○○(주)에 대한 채무를 승계함으로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인 2001.10.16.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의 계약금으로 위의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매수자인 (주)○○○에 교부하였고, (주)○○○는 위의 계약금 ○○○원을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로 지급하고 쟁점허가권의 취득비용(선급금)으로 하여 2001사업연도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9.8.4. 취득하였다가 2002.1.8. 김○○○(○○○ 대표 곽○○○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1.8.6. ○○○(주)가 청구인을 채무자(채권최고액 ○○○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가 매수자인 (주)○○○가 아닌 김○○○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주)○○○는 회사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양해하에 김○○○에게 재매도한 것으로 확인(2002.1.7)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1.8.6. 쟁점토지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원을 ○○○(주)로부터 차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출담보로서 ○○○(주)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차용영수증(2001.8.6),○○○(주)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한편, (주)○○○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계약금 ○○○원을 2001.10.15자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수표번호 ○○○)로 지급하였다는데 대하여 2004.1.12. 우리 심판원에서 ○○○은행 ○○○지점에 동 수표의 이서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동 수표배서인의 서명과 이 건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의 서명이 동일하여 동 수표는 2001.10.16. 청구인이 직접 이서한 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허가권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대가를 받은 바 없고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인 2001.8.6. 이후에는 타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4.17. 이○○○에게 쟁점토지만을 ○○○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허가권의 실제 양도자는 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허가권의 신청 및 허가받은 자가 청구인의 명의이고(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의 매매계약서(2001.10.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에 쟁점토지 ○○○원, 쟁점허가권 ○○○원 등 합계 ○○○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는 바, 매매대금 중 계약금 ○○○원은 청구인이 2001.10.16. 매수자인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이 (주)○○○의 2001사업연도 회계장부, 청구인의 영수증(2001.10.16 작성), ○○○은행의 수표배서확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잔금 ○○○원은 청구인이 2001.8.6.○○○(주)로부터 차용한 금액(○○○원)으로 상계하였음이 위의 매매계약서 및 ○○○(주)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쟁점허가권의 명의,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거래과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인으로 권리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의 확인서(2003.6.11) 및 이○○○를 상대로 한 고소장(2003.9.17) 이외에 이○○○와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원)에 대한 금융자료나 이○○○가 쟁점허가권의 사실상 양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