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의 고시내용이 잘못되었다면, 후에 이를 바로잡았다 하여 수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의 고시내용이 잘못되었다면, 후에 이를 바로잡았다 하여 수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3.10.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84,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6.27. 양도한 후 일반지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2003.7.2.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236,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로 재결정하여 2003.10.11. 청구인에게 그 차액 2,884,66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1) 청구인은 2002.6.15.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03.6.27. 양도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자가로, 건물은 일반지역 기준시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조회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번지, 아파트단지명 및 쟁점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아니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고시한 기준시가는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의 주소는 "○○○" 단지명은 "○○○" 동수는 "○○○동부터 ○○○동까지"이나,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연립주택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에는 주소가 "○○○" 단지명이 "○○○"으로, 동수는 "○○○동부터 ○○○동까지"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국세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주소, 단지명, 동호수가 잘못 고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3년 10월경 이를 바로 잡은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주소 및 명칭이 ○○○번지 ○○○으로 잘못 기재되어 고시되었어도 쟁점아파트단지임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가 속한 ○○○동이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도 같은 단지내 다른 동의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던 국세청장이 아파트·연립주택기준시가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번지와 단지명칭 및 동수가 잘못 표기되어 쟁점아파트가 조회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당해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액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건 양도후 국세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잘못된 고시내용을 바로 잡았다 할지라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잘못 고시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