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목록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 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기준시가를...

사건번호 국심-2003-중-3318 선고일 2004.05.17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의 고시내용이 잘못되었다면, 후에 이를 바로잡았다 하여 수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0.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84,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6.27. 양도한 후 일반지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2003.7.2.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236,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로 재결정하여 2003.10.11. 청구인에게 그 차액 2,884,66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조회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지번 및 쟁점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잘못 지정되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아파트지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일반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잘못 고시된 쟁점아파트 관련 기준시가를 국세청에서 올바르게 수정한 이후에 동 수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추가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검색과정에서 쟁점아파트 단지인 ○○○의 주소가 ○○○동 ○○○번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쟁점아파트단지로 확인되는 한 주소의 기재잘못을 이유로 동 기준시가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며, 또한, 쟁점아파트가 속한 ○○○동이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다른 동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청장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고시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의 번지, 단지명칭,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고시한 경우 동 고시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15.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03.6.27. 양도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자가로, 건물은 일반지역 기준시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조회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번지, 아파트단지명 및 쟁점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아니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고시한 기준시가는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의 주소는 "○○○" 단지명은 "○○○" 동수는 "○○○동부터 ○○○동까지"이나,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연립주택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에는 주소가 "○○○" 단지명이 "○○○"으로, 동수는 "○○○동부터 ○○○동까지"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국세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주소, 단지명, 동호수가 잘못 고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3년 10월경 이를 바로 잡은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주소 및 명칭이 ○○○번지 ○○○으로 잘못 기재되어 고시되었어도 쟁점아파트단지임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가 속한 ○○○동이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도 같은 단지내 다른 동의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던 국세청장이 아파트·연립주택기준시가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번지와 단지명칭 및 동수가 잘못 표기되어 쟁점아파트가 조회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당해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액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건 양도후 국세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잘못된 고시내용을 바로 잡았다 할지라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잘못 고시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