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316 선고일 2003.12.09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씨(이하“○○○씨”라 한다)는 2000.1.10. 설립되어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총발행주식 중 45%와 55%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이하“김○○○”이라 한다)이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2001.12.31.부터 2002.12.3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씨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3.9.7. 청구인을 ○○○씨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보아 동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에 은행원인 청구외 김○○○과 결혼하여 현재 자녀 2인(18세, 16세)을 두고 있고, 김○○○은 도박에 빠져들어 사채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는 등 전 재산을 잃고 1994년에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이후 김○○○은 빚 독촉 때문인지 집에 수개월만에 한번씩 들어왔으나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없어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잠시 얻다가 1996년 봄부터는 집에 오지도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초등학생·중학생의 과외수업과 이웃집 아기를 돌보아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김○○○이 ○○○씨라는 회사를 2000.1월부터 2003.5월까지 경영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고서야 알았으며 동 법인의 주식대금(설립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1996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김○○○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김○○○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씨의 2000년 및 2001년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연령 등으로 보아 과외수업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씨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보아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이 ○○○씨의 총발행주식 중 45%와 5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한편,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 및 자녀 2인의 주민등록이 2001.5.11.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2003.11.28.)까지 ○○○시 ○○○구 ○○○아파트 110-201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6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김○○○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 이○○○ 등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여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씨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보아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