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씨(이하“○○○씨”라 한다)는 2000.1.10. 설립되어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총발행주식 중 45%와 55%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이하“김○○○”이라 한다)이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2001.12.31.부터 2002.12.3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씨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3.9.7. 청구인을 ○○○씨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보아 동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 28 개정)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이 ○○○씨의 총발행주식 중 45%와 5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한편,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 및 자녀 2인의 주민등록이 2001.5.11.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2003.11.28.)까지 ○○○시 ○○○구 ○○○아파트 110-201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6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김○○○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 이○○○ 등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여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씨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보아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