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304 선고일 2004.05.19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20,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9 ○○○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으며, 1987.8.3 ○○○번지 전 2,2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4.15 양도하고 2003.5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1987년 이후 쟁점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1995.10.30 ○○○번지로 이전한 후 1996.11.25 ○○○번지에 거주(이하 "쟁점전출지"라고 한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실제 거주지는 ○○○이며, 청구인이 주업으로 ○○○에서 낚시터 및 양식장(이하 "낚시터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2003.10.1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1.29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이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17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1987.8.3 취득하여 16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1991.3.23 정○○○과 혼인하여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다가 장녀의 유치원 입학을 위하여 처와 자녀 2명이 쟁점전출지로 전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쟁점주소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낚시터등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를 가족들의 거주지인 쟁점전출지에 가고 대부분은 쟁점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교하읍장의 농지원부증명서 및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같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7.1.29부터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배우자 및 그 자녀의 거주지가 1995.10.30부터 이 건 양도시까지 쟁점전출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도 실제로 쟁점전출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1996.8.10부터 현지확인 조사일(2003.9.25)까지 주업으로 낚시터등을 운영하고 있고, 양도농지는 청구인의 동생이 경작한 것으로 인근주민○○○에 의거 탐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8.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3.4.15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을 감면사유로 하여 2003.5월 부동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등기부등본(2003.10.19) 및 농지원부(2003.4.18)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 및 자녀(김○○○, 김○○○)가 1995.10.30 쟁점전출지로 전출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실제로는 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장녀 김○○○의 유치원 입학을 위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전출지로 전출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주소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낚시터 등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1987.1.29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1987.8.3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1995.10.30배우자 등이 쟁점전출지로 전출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배우자 등의 전출일까지의 기간은 최소한 8년 2개월이며, 배우자 등이 전출한 후인 1996.8.10 및 1997.11.1 쟁점농지와 동일시의 ○○○면에 낚시터등을 개업(낚시터 ○○○, 양어장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1996.12.30 쟁점농지와 ○○○리 ○○○번지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89.76평)을 신축하여 1997.4.30 주민등록을 이전(이하 "신거주지"라 한다)하고, 청구인의 부(父) 김○○○ 및 모(母) 이○○○와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초본), 1998.9.10∼2004.4.21 소인된 10건의 우편물 수취자료, 마을이장 김○○○ 및 김○○○ 등 4인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자(子)인 김○○○은 1996.3.5 ○○○ 소재 ○○○미술학원의 장미반(6세반)에 입학하여 1998.2.21 매화반(7세반)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음이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김○○○의 유치원 입학을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쟁점전출지로 전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3.4.18 ○○○도 ○○○시 ○○○장이 발부한 농지원부는 아래와 같으며, 마을이장 김○○○은 2003.9.25 처분청의 탐문조사에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동생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03.10.11 이 건 심판청구시 이○○○ 등 5인과 함께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1987.1.29 쟁점주소지 등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같은 뜻).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쟁점전출지로 전출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실제로는 전출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자경농지임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배우자 등이 전출할때까지의 기간이 8년을 초과하고, 배우자 등이 전출한 이후에도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소지 및 신주소지의 주택에서 청구인의 부모(父母) 등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쟁점주소지 마을이장 등의 확인서, 우편물 수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와 동일한 ○○○시에 낚시터등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1987.8.3 취득하여 2003.4.15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